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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소득기준 2026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이면 전세대출 금리가 1%대까지 내려간다고요? 2025년부터 청년버팀목으로 통합되면서 소득기준도 완화되고 한도도 늘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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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2025년부터 중기청 전세대출이 청년버팀목으로 통합되어 소득기준 5천만원(부부 합산 7천만원)으로 완화됐어요.
  • 중소기업 재직자는 금리 0.4%p 우대를 받아서 최저 1%대 금리로 대출 가능해요.
  •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빌릴 수 있어요.

"중소기업 다니면 전세대출 금리가 엄청 싸다던데?" 친구한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맞아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정말 좋은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2025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기존 중기청 전세대출이 청년버팀목으로 통합됐거든요. 오히려 조건은 더 좋아졌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2026년 기준으로 완전히 정리해 드릴게요!

1.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2025년 변경사항

2025년부터 중기청 전세대출이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통합됐어요. "그럼 없어진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더 좋아진 거예요.

뭐가 좋아졌냐면요. 첫째, 소득기준이 완화됐어요. 기존에는 단독세대주 3천5백만원, 부부 합산 5천만원이었는데, 이제는 단독 5천만원, 부부 7천만원까지 가능해요. 2천만원씩 올라간 거죠.

둘째, 대출 한도가 늘었어요.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요.

셋째, 금리가 내려갔어요. 중소기업 재직자는 금리 0.4%p 우대를 받아요. 전자계약을 하면 추가로 0.1%p 더 깎여요. 그래서 최저 금리가 1%대 후반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기존 중기청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대로 유지돼요. 새로 받으시는 분들만 청년버팀목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기존 대출자도 만기 연장이나 대환할 때 청년버팀목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2.소득기준 자격요건 2026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단독세대주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 돼요. 혼자 살거나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이 여기 해당해요. 작년까지는 3천5백만원이었는데 1천5백만원이나 올라서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부부 합산7천만원 이하예요.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 소득을 합쳐서 7천만원이 안 넘으면 돼요. 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도 같은 기준이고요.

소득은 전년도 소득을 봐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요.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고요. 2026년에 신청한다면 2025년 소득을 보는 거예요.

나이 제한도 있어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해요. 단,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줘요. 28세에 제대했어도 3년 복무했다면 25세로 인정받아서 9년 더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나 부모님도 집이 없어야 해요.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거죠.

3.중소기업 재직자 금리 우대

중소기업에 다니면 금리를 0.4%p 깎아줘요. 이게 정말 큰 혜택이거든요.

기본 금리가 2.3%라고 치면요. 중소기업 재직자는 1.9%로 떨어져요. 여기에 전자계약까지 하면 1.8%까지 내려가요. 3억원을 30년 빌린다고 하면, 금리 0.5%p 차이가 총 이자로 환산하면 수천만원이 달라져요.

중소기업 확인은 어떻게 하냐고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돼요.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면 바로 나와요. 여기에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끝이에요.

어떤 회사가 중소기업이냐면요.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서비스업은 100명 미만이면 대부분 중소기업이에요. 매출액 기준도 있지만 웬만한 중견기업 아니면 다 해당돼요.

재직 기간 제한은 없어요. 입사 1개월차여도 재직증명서만 떼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퇴사 예정이어도 신청 시점에 재직 중이면 괜찮아요.

4.대출 한도 LTV 80%

대출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달라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최대 3억원이에요.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빌릴 수 있고요. 보증금 3억 5천만원 아파트라면 2억 8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방최대 2억원이에요. 역시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고요. 광역시든 시·군이든 수도권만 아니면 다 지방으로 분류돼요.

**LTV 80%**라는 게 뭐냐면요. Loan To Value의 약자로, 보증금 대비 대출 비율이에요. 보증금 1억원이면 8천만원까지, 2억원이면 1억 6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거죠.

단,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LTV가 낮아질 수 있어요. 전세가율이란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에요. 집값 5억원인데 전세가 4억 5천만원이면 전세가율이 90%거든요. 이렇게 높으면 은행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LTV를 70%나 60%로 낮출 수 있어요.

5.신청 방법 필요서류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은행에서 신청해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라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다 취급해요.

필요서류는 이래요. 첫째, 신분증이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챙기시면 돼요.

둘째, 소득증빙서류예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재직증명서를 내면 되고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돼요.

셋째, 전세계약서예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원본이 필요해요. 전입신고 전이면 계약서만 있어도 신청은 할 수 있는데, 대출 실행 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넷째, 중소기업 재직 증빙이에요. 재직증명서랑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절차는 간단해요.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서류를 업로드하고 심사를 받으면 돼요. 보통 2~3일 안에 승인 여부가 나와요.

승인되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면 돼요. 그럼 대출이 실행돼서 집주인 계좌로 전세보증금이 입금돼요.

6.중복대출 가능 여부

"다른 전세대출이랑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디딤돌대출이랑은 중복 불가예요. 둘 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라서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소득이 7천만원 넘으면 청년버팀목을 못 받으니까 디딤돌대출을 알아보는 게 좋고, 7천만원 이하면 청년버팀목이 금리가 더 싸요.

은행 전세대출이랑은 중복 가능해요. 청년버팀목으로 80%를 빌리고, 나머지 20%를 은행 전세대출로 채울 수 있어요. 단, DSR 계산 방법에 따라 총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니까 미리 계산해보세요.

전세보증보험이랑은 같이 가입해야 해요. 청년버팀목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예요. 보험료는 보증금의 0.128%예요. 2억원이면 약 25만원 정도 내면 돼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HUG에서 대신 돌려줘요. 전세사기 걱정을 줄일 수 있어서 안전장치 역할을 해요.

7.중기청 전세대출 VS 청년버팀목 비교

기존 중기청 전세대출과 청년버팀목을 비교해볼게요.

소득기준은 청년버팀목이 더 넓어요. 중기청은 단독 3천5백만원, 부부 5천만원이었는데, 청년버팀목은 단독 5천만원, 부부 7천만원이에요.

대출 한도도 청년버팀목이 높아요. 중기청은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 5천만원이었는데, 청년버팀목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이에요.

금리는 비슷해요. 둘 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가 있고, 최저 금리는 1%대 후반이에요. 청년버팀목이 기본 금리가 0.1~0.2%p 정도 낮아요.

나이 제한은 똑같아요.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돼요.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인정도 동일하고요.

결론적으로 청년버팀목이 모든 면에서 더 유리해요. 기존 중기청 대출 받으신 분들도 만기가 다가오면 청년버팀목으로 갈아타는 걸 고려해보세요.


8.출처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없어진 건가요?
2025년부터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통합됐어요. 기존 중기청 대출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건은 더 좋아졌어요.
중소기업 재직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재직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해요.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소득 5천만원 넘으면 절대 못 받나요?
단독세대주나 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는 7천만원까지 가능해요. 부부 합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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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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