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하다가 번호 하나 잘못 눌러서 3천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7천만 원을 보낸 적 있으시죠? 아니면 받는 사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 간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실수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1.착오송금 반환청구 법적 근거
착오송금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민법 제741조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걸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받을 이유 없이 돈을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착오송금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죠.
다만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도, 상대방 계좌에 돈이 없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 버렸다면 실제로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해요.
2.착오송금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은행에 연락하는 거예요.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착오송금이 발생했어요. 상대방한테 연락해서 자진반환 요청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돼요.
은행은 수취인(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서 "이 돈은 착오로 들어온 거니까 돌려주세요"라고 요청해요. 수취인이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돌려주면 별도 비용 없이 바로 환불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취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다음 단계로 가야 해요. 이때부터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착오송금 발생 후 시간이 지날수록 수취인이 돈을 쓰거나 인출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당일, 늦어도 익일까지는 은행에 신고해야 해요.
3.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보에서 직접 나서서 돈을 찾아주는 거예요.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만 해당돼요.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1년이 지나면 이 제도를 못 쓰고 직접 소송을 해야 해요.
수취인 계좌가 부당이득 반환소송, 지급명령, 가압류·압류 중이면 이 제도를 못 써요. 이미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신청은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착오송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예요.
4.착오송금 반환 절차 단계별
먼저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해요. 수취인이 응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거예요.
예보에서 지원대상인지 검토해요. 금액이 5만 원~1억 원 사이인지, 1년 이내 신청인지, 계좌가 압류 상태는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대상이 맞으면 예보가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해요. 이때 약간의 수수료(보통 몇만 원 수준)가 차감될 수 있어요. 송금인은 예보로부터 돈을 먼저 받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예보가 수취인한테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수취인이 안 주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어요. 송금인 입장에서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예보가 대신 해주는 셈이에요.
5.착오송금 반환청구 성공 확률 높이는 방법
증거를 확실하게 준비하세요. 송금 당시 거래내역, 원래 보내려던 계좌번호와 실제로 보낸 계좌번호, 송금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카톡 대화 등)를 다 모아 두세요.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해요. 수취인이 돈을 쓰기 전에 계좌를 동결시키거나 반환 절차를 밟을 수 있거든요.
수취인이 "이건 내가 받을 돈이 맞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 빌려준 돈을 받은 거다"라고 우기는 거죠. 이럴 때는 송금 목적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해요.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특히 금액이 크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조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거래처에 3천만 원을 보내려다가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사람 B씨에게 돈이 갔어요. A씨는 즉시 은행에 연락했고, 은행이 B씨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했지만 B씨가 거부했어요. A씨는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했고, 2개월 만에 전액 돌려받았어요.
6.출처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착오송금 - 법제처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 예금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