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으려고 채권자를 찾아갔는데 이사 가고 없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안 돼요. 변제기는 점점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변제공탁이에요.
1.채권자 부재 변제공탁 제도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법원에 돈을 맡겨서 채무를 없애는 제도예요. 민법 제487조에서 정한 합법적인 변제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채권자님,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안 받으면 법원에 돈을 맡기고 "저는 갚을 거 다 갚았어요"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공탁이 유효하게 이뤄지면 채무가 완전히 소멸해요.
채권자는 나중에 법원에서 그 돈을 찾아가면 돼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자가 붙지도 않고, 연체 책임도 없어지는 거죠.
다만 아무 이유 없이 공탁할 수는 없어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2.채권자 부재 변제 법정 사유
첫째,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예요.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나는 안 받아"라고 거절하는 경우죠. 왜 거절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든 거절하면 공탁 사유가 돼요.
둘째,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을 때예요. 채권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채권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실종 상태인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셋째,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찾아봤는데도 채권자를 못 찾겠다면 공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B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렸어요. 1년 후 갚으려고 B씨 집에 갔는데 이사 가고 없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가족들 연락처도 모르고요. A씨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찾아봤지만 B씨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이 경우 A씨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어요.
3.채권자 부재 변제공탁 방법 단계별
먼저 관할 법원 공탁서를 찾아야 해요. 원칙적으로 채무 이행지(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에요. 금전채무라면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공탁서예요.
공탁서류를 준비하세요. 공탁서, 공탁금 납부서, 신분증, 채권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차용증, 계약서 등)가 필요해요. 공탁서 양식은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공탁금을 납부해요. 법원 공탁서에 가서 공탁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하고, 공탁서를 제출하면 돼요. 수수료도 함께 내야 해요.
공탁필증을 받아요. 공탁이 완료되면 공탁필증을 발급받아요. 이게 "공탁했다"는 증거예요. 잘 보관하세요.
채권자에게 통지해요. 채권자 연락처를 아는 경우에는 "공탁했으니 법원에서 찾아가세요"라고 알려주는 게 좋아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채권자가 나중에 "몰랐다"고 할 때 대비하는 거예요.
4.채권자 부재 공탁 주의사항
공탁할 금액은 정확해야 해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까지 다 계산해서 넣어야 해요. 모자라면 공탁이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공탁 시기도 중요해요. 변제기가 지나기 전에 공탁해야 해요. 변제기가 지났으면 이자가 계속 붙어요. 빨리 공탁할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요.
공탁 사유를 명확하게 써야 해요.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했다", "채권자 소재를 알 수 없다" 같은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사유가 불분명하면 공탁이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채권자가 나중에 "난 안 받았어"라고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탁하기 전에 채권자를 찾으려고 노력한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아요. 전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보낸 기록 같은 거요.
5.변제공탁 채무 소멸 효과
공탁이 유효하게 완료되면 그 순간부터 채무가 소멸해요. 더 이상 이자도 안 붙고, 채권자가 강제집행도 못 해요.
채권자는 법원에 가서 공탁물 인도청구를 하면 돈을 찾아갈 수 있어요. 채무자가 따로 해줄 건 없어요. 채권자가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법원에 맡겨져 있어요. 소멸시효 같은 건 없어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채권자가 나타나면 찾아갈 수 있어요.
채무자가 공탁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아가기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채권자를 나중에 찾았다거나, 직접 갚고 싶다고 생각이 바뀌면 공탁을 취소하고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6.출처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변제공탁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