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전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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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재산압류 경매신청 방법 2026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로 받으려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경매신청 절차를 알려드려요.

💡

3줄 요약

  • 채무 변제를 못 받으면 법원 판결을 받아 채무자 재산을 강제경매로 넘길 수 있어요.
  • 경매신청은 집행권원(판결문, 공증서 등)을 가지고 법원 경매계에 신청하면 돼요.
  • 경매 신청 비용은 부동산 가액의 0.5%이고, 낙찰되면 채권자가 우선 배당받아요.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날짜가 한참 지났어요. 독촉해도 계속 "다음 달에 줄게" 하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 받아요. "이러다 내 돈 날리는 거 아냐?" 걱정되시죠?

1.채무변제 재산압류 민사집행법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해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먼저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아야 해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나오면, 이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돼요. 이걸 집행권원이라고 불러요.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어요. 집, 땅, 자동차 같은 걸 법원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채무자가 마음대로 팔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2.강제경매 신청 방법 집행권원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꼭 있어야 해요. 법원 판결문, 공증받은 차용증, 조정조서 같은 게 집행권원이에요.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어야 해요.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이 있어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압류 등기를 먼저 해야 해요. 법원에서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등기를 올려야 경매 신청이 가능해요. 압류되지 않은 재산은 경매로 넘길 수 없어요.

3.재산압류 경매신청 절차 법원

먼저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 경매계에 가요. 서울에 있는 집이면 서울지방법원, 부산에 있으면 부산지방법원이에요.

경매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요.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청구금액, 경매 대상 부동산 정보를 적어요.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집행권원(판결문), 부동산 등기부등본, 압류 등기 확인서, 채무자 주민등록등본 같은 걸 첨부해요.

4.채무변제 경매 절차 비용

경매 신청에는 법원 수수료가 들어요. 부동산 가액의 0.5%를 내야 해요. 5억 원짜리 집이면 250만 원이에요.

감정 비용도 필요해요. 법원에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데 드는 돈인데,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예요. 부동산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이 비용은 일단 채권자가 내야 해요. 나중에 경매로 낙찰되면 낙찰 대금에서 제일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경매가 취소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5.경매 진행 과정

경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에서 부동산을 감정해요. 감정평가사가 나가서 집 상태를 보고 가격을 정해요. 이 가격이 최저 입찰가가 돼요.

입찰 공고가 나가요. 법원 홈페이지랑 법원 게시판에 "이 부동산을 경매로 팝니다"라고 올려요. 보통 한 달 전에 공고가 나요.

입찰이 진행돼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아요. 유찰되면 가격을 낮춰서 다시 입찰해요.

6.경매 낙찰 후 배당

낙찰자가 돈을 법원에 내면 배당 절차가 시작돼요. 배당은 채권자들이 낙찰 대금을 나눠 갖는 거예요.

배당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세금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 근저당권자, 그리고 일반 채권자 순서예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도 순위에 따라 받아요.

배당금을 받으면 끝이에요. 남은 돈은 채무자에게 돌려줘요. 만약 배당금이 부족해서 채권 전액을 못 받으면, 나머지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해요.

7.경매신청 시 유의사항

채무자한테 다른 빚이 많으면 받을 돈이 적을 수 있어요. 은행 대출이나 다른 채권자가 많으면 순위에 밀려서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경매 신청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근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다른 압류는 없는지 봐야 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서류 준비랑 절차가 복잡해서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전문가 비용이 들지만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8.출처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 없이도 경매신청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법원 판결이나 공증받은 차용증 같은 집행권원이 꼭 필요해요. 권원 없이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어요.
경매신청 비용은 누가 내나요?
일단 채권자가 내요. 나중에 경매로 낙찰되면 낙찰 대금에서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경매가 취소되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경매 신청 후 얼마나 걸려서 돈을 받나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부동산 감정, 입찰, 낙찰, 배당 절차를 다 거쳐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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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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