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026년 1월 기준
공유N

폭행 상해사건 수사 절차

폭행이나 상해 사건을 당했을 때 경찰 고소부터 검찰 송치까지 전체 수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려요.

💡

3줄 요약

  • 고소·고발·신고로 수사 시작, 필요시 체포·구속 진행
  •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검찰이 최종 기소 여부 결정
  • 불기소처분 받으면 재정신청이나 항고로 다툴 수 있어요

1.폭행·상해사건, 어떻게 시작되나요?

누군가한테 맞았거나 다쳤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신고예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거나 신고하면 수사가 시작되죠.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거예요.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경찰이 직접 사건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인지라고 해요.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든 수사 절차는 똑같아요.

2.폭행상해사건 수사 절차 전체 흐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는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돼요. 고소나 신고로 시작해서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찰 수사, 최종 처분까지 단계별로 이어지죠.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중간에 체포나 구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끝나요.

경찰 조사가 끝나면 무조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요. 검찰이 다시 한번 수사하고 기소할지 말지 결정해요.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받고, 불기소되면 처벌 없이 사건이 종료돼요.

3.고소·고발·신고로 수사 시작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고소장을 내면 돼요. 직접 방문해서 고소장 양식을 받아 작성하거나, 인터넷으로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전자고소도 가능해요.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 가해자 인적사항,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좋아요. 증거는 병원 진단서, 사진, CCTV 영상, 녹취록 등이 있어요.

고소 안 하고 112로 신고만 해도 수사는 시작돼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하죠. 급한 경우는 전화 신고가 더 빨라요.

4.체포·구속, 언제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르면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잡아가지 않고 출석 요구해서 조사받아요. 하지만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으면 체포나 구속을 해요.

현행범 체포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직후에 잡는 거예요.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일단 잡고 나중에 영장을 받는 거고, 일반체포는 영장을 받아서 잡는 거예요. 구속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가능해요. 구속되면 최대 20일까지 구치소에 있으면서 조사받아요.

5.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각각 불러서 조사해요.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진술하고, 가해자는 변명이나 사실관계를 진술하죠. 증인이 있으면 증인도 불러요. 조사 내용은 조서로 작성되는데 본인이 한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서명해요. 잘못 적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해야 해요.

경찰은 현장 조사, CCTV 확인,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서 사건을 정리해요. 필요하면 병원 진단서나 감정서도 받아요.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요.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모든 형사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야 해요.

6.검찰 송치 후 검찰 수사

검찰은 경찰이 보낸 수사 기록을 검토해요. 보강 수사가 필요하면 다시 조사하기도 하고,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요.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기소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요.

기소에는 공판청구와 약식명령청구가 있어요. 공판청구는 정식 재판을 받는 거고, 약식명령청구는 재판 없이 벌금형만 정하는 거예요. 약식명령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에만 쓸 수 있어요.

7.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돼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 기일이 정해지죠.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벌금, 집행유예, 징역 등의 처벌을 받아요. 무죄가 나오면 처벌 없이 끝나요.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하면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돼요. 불기소 사유는 여러 가지예요.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기소유예 등이 있죠. 피해자가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재정신청은 법원에서 다시 심사를 받는 제도예요. 항고는 상급 검찰청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거고요.

8.불기소처분 불복, 어떻게 하나요?

불기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관할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다시 검토해요.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검찰이 기소해야 해요.

항고는 불기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급 검찰청에 신청하면 돼요.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에서 재검토해서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기소 지휘를 내려요. 재정신청과 항고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둘 다 할 수도 있어요.

9.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

폭행이나 상해 사건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여러 권리가 있어요.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가해자와 합의하고 싶으면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형사합의가 되면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불기소될 수 있어요.

법률 지원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무료 변호사 지원도 받을 수 있죠. 피해 회복이 어려우면 범죄피해구조금 신청도 가능해요.

10.출처

자주 묻는 질문

폭행사건 고소하면 바로 체포되나요?
아니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피의자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체포나 구속을 해요. 대부분은 출석 요구로 조사받아요.
경찰 조사 끝나면 바로 처벌받나요?
아니요.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요. 검찰이 다시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요.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불기소되면 처벌 없이 끝나요.
폭행사건 불기소 결정 받으면 끝인가요?
아니요.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면 재정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있어요. 재정신청은 법원에서 다시 심사를 받는 거고, 항고는 상급 검찰청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거예요.
📚

출처 및 참고자료

📄

관련 문서

이 문서가 도움이 되었나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