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1년 다녀왔는데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해외근무기간과 해외연수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1.해외근무기간,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산정방법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연수를 받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해외지사 파견, 해외법인 근무, 해외 프로젝트, 해외연수 등 회사 지시에 의한 해외 활동은 출근으로 인정돼요.
해외근무기간 전체가 출근일수로 계산되어 연차휴가 15일이 정상 발생해요.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연차도 적용돼요.
2.출근율 계산 방법
해외근무 중인 근로자의 출근율은 해외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해요.
국내에 소정근로일수가 없으니까 해외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가 돼요.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출근율 100%**예요.
1년 내내 해외파견이었다면 해외근무일수 전체가 소정근로일수이고, 전부 출근한 것으로 계산해요.
3.국내 + 해외 혼합 근무
1년 중 일부는 국내, 일부는 해외에서 근무했다면 합산해서 계산해요.
계산 공식:
- 총 소정근로일수 = 국내 소정근로일수 + 해외근무일수
- 총 출근일수 = 국내 출근일수 + 해외근무일수
예를 들어 국내 6개월(125일 소정, 120일 출근) + 해외 6개월(125일 근무)이라면 출근율은 **(120 + 125) ÷ (125 + 125) = 98%**예요.
4.해외연수 기간도 마찬가지
해외연수도 회사 지시에 의한 것이면 출근으로 인정돼요.
어학연수, 기술연수, 학위과정 등 회사가 보낸 연수는 근로 제공의 일종이에요. 연수기간 동안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복귀 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개인 휴직으로 유학을 간 경우는 다를 수 있어요. 무급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5.해외근무 중 연차휴가 사용
해외근무 중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현지에서 연차를 사용하거나, 미사용분은 복귀 후 사용하면 돼요. 복귀 후 사용기간이 지났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