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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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해외연수 연차휴가 산정

해외근무기간이나 해외연수기간이 있으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근율 산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해외근무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 해외연수기간도 회사 지시에 의한 것이면 출근으로 인정해요.
  •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돼요.

"해외근무 다녀왔는데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해외근무기간이나 해외연수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에 포함돼요.

1.해외근무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돼요

해외에서 근무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해외파견, 해외지사 근무, 해외법인 파견 등 회사 지시에 의해 해외에서 근무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봐요.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 기간도 계산에 포함돼요.

해외근무기간이 길어서 1년을 넘기더라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돼요. 가산 연차도 해외근무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해요.

2.해외연수기간도 출근으로 인정해요

회사 지시에 의한 해외연수라면 출근으로 인정돼요.

회사가 업무 목적으로 파견한 어학연수, 기술연수, MBA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연수기간 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하고 자비로 연수를 다녀온 경우는 달라요. 이때는 휴직기간으로 처리되어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3.출근율 산정 방법

해외근무기간이 있을 때 출근율은 이렇게 계산해요.

출근율 = (출근일수 + 해외근무일수) ÷ 소정근로일수 × 100

해외근무일수는 분자에도, 분모(소정근로일수)에도 포함돼요. 해외근무기간 동안 국내 소정근로일수가 0이더라도 해외근무일수를 소정근로일수로 봐요.

예를 들어 1년 중 6개월은 국내에서, 6개월은 해외에서 근무했다면 두 기간 모두 합산해서 출근율을 계산해요.

4.복직 후 연차휴가 처리

해외근무를 마치고 복직하면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해외근무 2년 + 국내근무 3년이면 총 5년 근무한 것으로 봐요. 가산 연차도 5년 기준으로 계산해서 17일(15일 + 2일)이 발생해요.

해외근무 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복직 후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5.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해외근무기간도 연차휴가 출근율에 포함되나요?
네, 해외근무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해외연수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회사 지시에 의한 연수라면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해요.
해외근무 후 복직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근무기간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일수에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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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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