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자로,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손익을 합친 뒤 과세하는 그릇입니다. 담기는 상품과 유지 기간, 한도를 기본부터 정리했습니다.
ISA는 상품이 아니라 그릇입니다. 예금과 펀드, 상장주식을 한 계좌에 담아 두면 그 안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합니다.
그릇에 붙는 규칙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두어야 하는지. 셋 다 법에 적혀 있어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가입자격과 한도부터 확인해 두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핵심콕콕
ISA 계좌란 개인이 자산을 한데 모아 굴리는 계좌이고, 시작은 자격 확인입니다. 법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음이 유형과 회사입니다. 총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법이 정하므로 회사가 바꿀 수 없고, 갈리는 것은 수수료와 취급 상품입니다.
마지막이 기간입니다. 계좌 요건에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이 들어 있어, 3년 안에 써야 할 돈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절세계좌로 설명합니다.
이름 그대로 개인이 자산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특정 상품의 이름이 아닙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주요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주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은 여기에 요건을 붙입니다. 계좌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법이 정한 계약 형태와 운용 대상, 기간, 한도를 갖춰야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담을 수 있는 재산이 조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아무 상품이나 넣는 계좌가 아닙니다.
법은 예금·적금·예탁금 및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운용 대상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됩니다.
금융투자협회도 편입 가능 금융상품을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으로 정리하면서 집합투자증권에 ETF와 리츠가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ETF는 펀드와 같은 칸에 놓이지만 상장된 곳에 따라 갈립니다. 그 경계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TF가 담기는 범위 보기 →
| 종류 | 계약 상대 | 운용 |
|---|---|---|
| 중개형 | 투자중개업자 | 가입자가 직접 매매 |
| 일임형 | 투자일임업자 | 회사가 모델 포트폴리오로 운용 |
| 신탁형 | 신탁업자(특정금전신탁) | 가입자 지시로 신탁업자가 집행 |
누구와 계약하느냐로 갈립니다. 법이 인정하는 형태가 셋입니다.
투자중개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해 개설한 계좌, 투자일임업자와 계약해 개설한 계좌,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한 신탁계좌가 모두 ISA입니다.
세제는 형태와 무관합니다. 한도와 비과세 기준은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으므로, 형태는 굴리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 세율
9.9%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소득세는 15.4%입니다
세금을 깎아 주는 장치가 세 겹으로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통산입니다. 계좌 안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소득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둘째는 비과세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400만원, 그 외에는 20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셋째는 세율입니다. 법은 초과분에 100분의 9를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금융투자협회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이며, 일반 금융상품의 15.4%보다 낮습니다.
세 겹이 어떤 차례로 적용되는지 알면 내가 아끼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세금 계산 순서 보기 →
| 시점 | 해지하면 | 인출은 |
|---|---|---|
| 3년 전 | 감면세액 추징 | 납입원금 초과 시 중도해지로 간주 |
| 3년 이후 | 정산 후 종료 | 제한이 풀립니다 |
| 부득이한 사유 | 추징 제외 | 사망·해외이주·퇴직 등 |
3년이 기준선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인출에도 선이 있습니다. 3년을 채우기 전이라면 그동안 넣은 원금까지만 뺄 수 있고, 그 위를 건드리면 해지로 봅니다.
예외는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고, 금융투자협회는 여기에 퇴직·사업장의 폐업·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등을 포함해 안내합니다.
총납입한도
1억원
연간 한도는 가입 후 경과한 연수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총액은 1억원입니다. 법은 총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을 계좌 요건으로 정합니다.
해마다 넣는 금액은 계산식으로 나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절세 계좌가 있으면 총한도가 줄어듭니다.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올해 넣을 수 있는 금액은 계산식이 정합니다. 식을 풀어 두었으니 숫자만 대입하면 됩니다. 연간 한도와 이월 계산 보기 →
3년 이상 두어도 되는 돈을 굴리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계약기간 요건과 추징 규정이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손익이 엇갈리는 상품을 여러 개 담을수록 유리합니다. 계좌 안에서 통산되므로 손실이 이익을 상쇄해 과세 대상 순소득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미 금융소득이 큰 사람은 입구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19세 이상 거주자면 되고, 15세 이상은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필요합니다.
직접 매매할 중개형, 맡길 일임형, 지시할 신탁형 중 하나입니다.
예금·적금부터 집합투자증권·상장주식까지,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됩니다.
3년 전 해지와 원금 초과 인출은 감면세액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뜻합니다.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받는 계좌입니다.
됩니다. 법은 운용 대상에 예금·적금·예탁금 및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에 비과세 한도를 쓰는 셈이라 통산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계좌 자체가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담은 상품에 따라 달라지며, 예금처럼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함께 담깁니다.
1명당 1개입니다. 법이 계좌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회사를 나눠 여러 개를 열 수 없습니다.
계약 해지일 기준입니다. 그날까지의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해 순소득을 구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3줄 요약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법제처) · 출처: ISA 다모아 — ISA 제도 개요 (금융투자협회) · 출처: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정부24)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담을 수 있는 상품과 조건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전 해당 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