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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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 소유권이전등기 계산 방법 2026

집 사서 등기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 사라고 하는데 뭔가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고 할인율 적용하면 실제로는 생각보다 적게 내요

💡

3줄 요약

  • 소유권이전등기 시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해요.
  • 시가표준액과 지역에 따라 매입률이 달라지고, 서울은 가장 높아요.
  • 할인율 적용하면 실제 납부액은 액면가의 10% 정도만 내요.

"집 샀는데 등기하려니까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거 사야 한대요. 이게 뭔가요? 왜 사야 하나요? 얼마나 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집 사시는 분들은 다 당황하시죠!

국민주택채권은 집이나 땅 등기할 때 의무로 사야 하는 채권이에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내도 되거든요. 오늘은 국민주택채권이 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1.국민주택채권, 정확히 뭐예요?

쉽게 말하면 국가가 주택 사업 자금 모으려고 파는 채권이에요.

집이나 땅, 건물 같은 부동산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해요. 이 돈으로 정부가 국민주택을 지어요. 그래서 이름이 국민주택채권인 거예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채권을 사자마자 바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액면가(채권에 적힌 금액)보다 훨씬 적게 내요. 할인율이 적용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채권 액면가가 460만원이에요. 근데 할인율이 10%라면, 실제로는 46만원만 내면 돼요. 나머지 414만원은 은행에서 자동으로 할인해줘요.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하려면 꼭 사야 하는 거예요.

2.국민주택채권 매입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공식은 간단해요. 시가표준액 × 매입률 = 채권 액면가

시가표준액이란?

정부가 세금 부과를 위해 정한 부동산 가격이에요. 실제 매매가와는 다를 수 있어요. 보통 매매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2억원에 집을 샀어도 시가표준액은 1억 8천만원일 수 있어요. 신축이거나 인기 지역이면 매매가랑 비슷할 수도 있고요.

매입률이란?

지역과 시가표준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이에요. 서울이나 광역시가 더 높고, 가격대가 높을수록 매입률도 높아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시가표준액 2억원 집을 샀다면:

  •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요
  • 서울은 이 구간에서 23/1,000 매입률이 적용돼요
  • 2억원 × 23/1,000 = 460만원이 채권 액면가예요

3.실제로는 얼마나 내나요?

채권 액면가가 460만원이라고 해서 460만원 내는 게 아니에요. 할인율이 적용돼요.

국민주택채권은 사자마자 바로 매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즉시 팔 거면 할인해드릴게요" 하고 할인율을 적용해줘요.

할인율은 매일 바뀌는데, 보통 10% 정도예요. 은행마다 다르고, 매일 달라지니까 등기 전에 확인해야 해요.

할인율 10%라면:

  • 채권 액면가: 460만원
  • 할인율 10%: 460만원의 10%
  • 실제 납부액: 46만원

46만원만 내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요. 이 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가 진행돼요.

할인율은 은행에 매일 확인해야 해요. 어제 10%였다가 오늘 9%일 수도 있거든요. 등기 신청하기 직전에 은행에서 최종 확인받으세요.

4.지역별, 금액대별 매입률 얼마예요?

매입률은 등기 종류(소유권이전, 저당권 설정 등)와 건물 형태(주택, 토지 등), 시가표준액, 지역에 따라 달라요.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매입률 (중요한 것만):

서울·광역시:

  • 시가표준액 2천만원~5천만원: 13/1,000
  • 5천만원~1억원: 19/1,000
  • 1억원~1억6천만원: 21/1,000
  • 1억6천만원~2억6천만원: 23/1,000
  • 2억6천만원~6억원: 26/1,000
  • 6억원 이상: 31/1,000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 2천만원~5천만원: 13/1,000
  • 5천만원~1억원: 14/1,000
  • 1억원~1억6천만원: 16/1,000
  • 1억6천만원~2억6천만원: 18/1,000
  • 2억6천만원~6억원: 21/1,000
  • 6억원 이상: 26/1,000

서울이 매입률이 제일 높아요. 같은 금액대라도 서울이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2억원 집을 샀다면:

  • 서울: 2억원 × 23/1,000 = 460만원 (할인 적용 시 46만원)
  • 경기도(기타 지역): 2억원 × 18/1,000 = 360만원 (할인 적용 시 36만원)

서울이 10만원 더 내는 거예요.

5.토지나 상가는 매입률이 달라요

주택이 아니라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 같은 건 매입률이 더 높아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광역시):

  • 시가표준액 5백만원~5천만원: 25/1,000
  • 5천만원~1억원: 40/1,000
  • 1억원 이상: 50/1,000

토지가 주택보다 매입률이 훨씬 높죠. 1억원 토지면 서울에서 1억원 × 50/1,000 = 500만원이에요. 할인 적용 시 50만원.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등, 서울·광역시):

  • 시가표준액 1천만원~1억3천만원: 10/1,000
  • 1억3천만원~2억5천만원: 16/1,000
  • 2억5천만원 이상: 20/1,000

상가나 오피스텔은 주택보다는 낮지만, 토지보단 낮아요.

6.국민주택채권 안 사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가 안 돼요. 법으로 정해진 의무거든요.

집을 샀어도 등기를 안 하면 내 명의가 아니에요. 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하려면 국민주택채권을 꼭 사야 해요.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때 국민주택채권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영수증 없이는 등기 신청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집 살 때 예산에 이것까지 포함해야 해요. 보통 취득세만 생각하는데,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할인율 적용하면 실제로는 시가표준액의 1~3% 정도만 내면 되니까, 엄청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좋아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국민주택채권 안 사면 등기 못 하나요?
네.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해요. 안 사면 등기가 안 돼요.
채권 액면가 460만원이면 실제로 460만원 내나요?
아니요. 할인율(보통 10%)이 적용돼서 실제로는 46만원만 내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할인돼요.
시가표준액이 뭔가요? 매매가랑 다른가요?
정부가 세금 부과를 위해 정한 가격이에요. 보통 실제 매매가보다 낮게 책정되지만, 신축이나 인기 지역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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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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