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줄이면 연차휴가도 줄어드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근로일수가 같으면 연차휴가 일수는 그대로예요.
1.근로시간 단축하면 연차휴가 일수도 줄어드나
근로일수 기준으로 판단해요. 연차휴가는 근로일수와 출근율로 계산해요. 하루 근로시간이 줄어도 근로일수가 같으면 연차휴가 일수는 그대로예요. 다만 연차휴가 1일의 시간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에요.
2.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일수 단축은 달라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해요. 근로시간 단축(하루 시간 축소)은 예를 들어 주 5일 × 8시간에서 주 5일 × 4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경우 연차휴가는 15일 그대로이고, 1일 연차는 4시간이에요.
근로일수 단축(근무일 축소)은 주 5일에서 주 3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경우 연차휴가는 비례 축소돼요. 예를 들어 15일 × (3일/5일) = 9일이 되죠.
3.연차휴가 1일의 의미
연차휴가 1일은 1소정근로일이에요. 풀타임 근로자는 1일 연차가 8시간이고, 단축 근로자(6시간)는 1일 연차가 6시간, 단축 근로자(4시간)는 1일 연차가 4시간이에요. 일수는 같지만 시간이 달라요.
4.비례 축소 계산법
근로일수가 적은 경우 비례 축소해요. 공식은 통상 근로자 연차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주 3일(24시간) 근무라면 15일 ×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72시간이고, 72시간 ÷ 8시간 = 9일이 돼요.
5.연차수당 계산
단축 근무자의 연차수당도 달라요. 연차수당 = 통상시급 ×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시급 2만원, 1일 4시간, 미사용 5일이면 2만원 × 4시간 × 5일 = 40만원이에요.
6.육아기 단축과의 차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특별 규정이 있어요. 육아기 단축은 법에서 출근 인정해서 연차 일수가 줄지 않아요. 일반 단축근무와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