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요일 대신 평일에 쉬라고 하는데, 동의가 필요한가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주휴일 대체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해요.
1.주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근로자 동의예요. 개별 동의를 받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어야 해요. 둘째는 사전 대체일 특정이에요. 대체할 휴일을 미리 정해야 해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돼요.
2.근로자 동의 방법
동의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휴일대체 조항이 있으면 돼요. 취업규칙에 휴일대체 가능 규정이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해도 돼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으면 매번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답니다.
3.사전 대체일 특정
대체일은 반드시 미리 정해야 해요. "일단 일요일 출근하고 나중에 쉬는 날 정하자"는 휴일대체가 아니에요. "이번 일요일 대신 다음 주 수요일 쉬자"처럼 구체적인 날짜를 사전에 지정해야 적법한 휴일대체가 돼요. 대체일을 사후에 정하면 휴일대체가 아니라 휴일근로 + 보상휴가가 되는 거예요.
4.휴일대체의 효과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면 원래 휴일인 일요일은 평일로 바뀌고, 대체일인 수요일은 휴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근무해도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돼요. 휴일근로수당(1.5배)이 아니라 100%만 지급하는 거예요. 휴일가산이 없어지는 거죠.
5.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휴일대체가 무효가 돼요. 그러면 휴일 근무는 그대로 휴일근로가 되고, 회사는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해요. 회사가 "대체휴무"라고 해도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6.대체휴일과 휴일대체는 달라요
공휴일 대체휴일과 휴일대체는 다른 개념이에요. 공휴일 대체휴일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법에서 자동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휴일대체는 노사 합의로 휴일을 다른 날로 교환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