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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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학교 등록금 공제

대학생 자녀 등록금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돼요. 본인 대학이나 대학원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예요.

💡

3줄 요약

  • 부양가족 대학생 등록금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예요.
  • 본인 대학·대학원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 장학금 받으면 실제 부담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대학생 자녀 등록금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네, 대학 등록금은 15%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1.대학 등록금 공제가 뭔가요

대학교 등록금을 낸 금액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공제율은 15%예요. 등록금 900만원 냈으면 135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2.공제 한도가 어떻게 돼요

본인이냐 부양가족이냐에 따라 달라요.

본인 대학교나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가 없어요. 쓴 만큼 전액 15%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대학교 등록금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예요. 900만원 넘게 냈어도 900만원까지만 공제돼요. 근데 부양가족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가 안 돼요. 대학원은 본인만 공제 가능해요.

3.부양가족 요건이 어떻게 돼요

나이 요건은 없어요.

대학생 자녀는 만 20세가 넘어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아르바이트로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기면 공제 대상에서 빠지니까 주의하세요.

4.어떤 항목이 공제돼요

등록금에 포함된 항목들이 공제 대상이에요.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실험실습비가 공제돼요. 그런데 학교 밖에서 산 교재비는 안 돼요. 학원비, 어학연수비, 휴학 중 등록금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모두 공제 가능해요. 해외 대학도 정규 학위과정이면 돼요.

5.장학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장학금을 뺀 실제 납부액만 공제돼요.

등록금 800만원인데 장학금 300만원 받았으면 공제 대상은 500만원이에요. 500만원 × 15% = 75만원 세액공제예요.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냈다면 납부한 연도에 공제받아요. 나중에 대출 상환할 때는 공제 안 돼요.

6.공제는 어떻게 계산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본인 대학원 등록금 1,200만원이면 한도가 없어서 전액 공제돼요. 1,200만원 × 15% = 180만원 세액공제예요.

자녀 대학 등록금 850만원인데 장학금 200만원 받았다면요? 실제 납부액 650만원에 대해 공제돼요. 650만원 × 15% = 97.5만원이에요.

두 자녀가 대학에 다니고 첫째 900만원, 둘째 700만원이면 각각 공제받아요. 첫째 135만원 + 둘째 105만원 = 총 240만원 세액공제예요.

7.증빙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돼요.

간소화에 안 나오면 대학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해외 대학이면 재학증명서랑 납부영수증이 필요해요.


8.출처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돼요?
본인 대학원은 한도 없이 공제돼요. 부양가족 대학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휴학 중에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휴학 중 납부한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장학금 받으면 공제금액이 줄어요?
네. 장학금을 뺀 실제 납부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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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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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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