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등록금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네, 대학 등록금은 15%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1.대학 등록금 공제가 뭔가요
대학교 등록금을 낸 금액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공제율은 15%예요. 등록금 900만원 냈으면 135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2.공제 한도가 어떻게 돼요
본인이냐 부양가족이냐에 따라 달라요.
본인 대학교나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가 없어요. 쓴 만큼 전액 15%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대학교 등록금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예요. 900만원 넘게 냈어도 900만원까지만 공제돼요. 근데 부양가족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가 안 돼요. 대학원은 본인만 공제 가능해요.
3.부양가족 요건이 어떻게 돼요
나이 요건은 없어요.
대학생 자녀는 만 20세가 넘어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아르바이트로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기면 공제 대상에서 빠지니까 주의하세요.
4.어떤 항목이 공제돼요
등록금에 포함된 항목들이 공제 대상이에요.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실험실습비가 공제돼요. 그런데 학교 밖에서 산 교재비는 안 돼요. 학원비, 어학연수비, 휴학 중 등록금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모두 공제 가능해요. 해외 대학도 정규 학위과정이면 돼요.
5.장학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장학금을 뺀 실제 납부액만 공제돼요.
등록금 800만원인데 장학금 300만원 받았으면 공제 대상은 500만원이에요. 500만원 × 15% = 75만원 세액공제예요.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냈다면 납부한 연도에 공제받아요. 나중에 대출 상환할 때는 공제 안 돼요.
6.공제는 어떻게 계산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본인 대학원 등록금 1,200만원이면 한도가 없어서 전액 공제돼요. 1,200만원 × 15% = 180만원 세액공제예요.
자녀 대학 등록금 850만원인데 장학금 200만원 받았다면요? 실제 납부액 650만원에 대해 공제돼요. 650만원 × 15% = 97.5만원이에요.
두 자녀가 대학에 다니고 첫째 900만원, 둘째 700만원이면 각각 공제받아요. 첫째 135만원 + 둘째 105만원 = 총 240만원 세액공제예요.
7.증빙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돼요.
간소화에 안 나오면 대학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해외 대학이면 재학증명서랑 납부영수증이 필요해요.
8.출처
-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의4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