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어요?"
네, 부녀자 공제는 여성 근로자에게 연 5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해줘요.
1.부녀자 공제가 뭔가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추가로 50만원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예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여성만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와 별도로 받는 추가공제라서 다른 인적공제랑 같이 받을 수 있어요.
2.누가 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첫 번째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에요. 법적 혼인 상태이고 총급여 3,000만원 이하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 중 아내 연봉이 3,000만원 이하면 부녀자 공제 대상이에요.
두 번째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예요. 미혼이어도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부모님, 동생 등)이 있으면 가능해요.
3.공제 금액은 얼마예요
연 50만원 소득공제예요.
세율에 따라 실제 절감액이 달라요. 세율 6% 구간이면 3만원, 세율 15% 구간이면 7.5만원, 세율 24% 구간이면 12만원 절세돼요.
4.한부모 공제랑 뭐가 달라요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돼요.
한부모 공제는 100만원, 부녀자 공제는 50만원이에요.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은 부녀자 공제가 아닌 한부모 공제를 받아요. 금액이 더 크거든요. 둘 다 받을 수는 없어요.
5.공제 안 되는 경우는요
총급여 3,000만원 초과하면 안 돼요. 미혼 여성이 세대원이면 안 돼요. 미혼 여성 세대주인데 부양가족이 없으면 안 돼요. 남성은 해당 안 돼요.
6.증빙은 어떻게 해요
별도 증빙 없이 회사에 신고하면 적용돼요.
세대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해요. 연말정산 때 부녀자 공제란에 체크하면 돼요.
7.출처
- 국세청 인적공제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1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