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급여 25%를 초과한 사용분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하면 돼요.
1.공제 계산이 어떻게 돼요
3단계로 계산해요.
1단계는 총급여 × 25%로 최저 사용 기준액을 구해요. 2단계는 총 카드 사용액에서 최저 기준액을 빼서 공제 대상액을 구해요. 3단계는 공제 대상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요.
총급여별 25% 기준액을 보면요. 연봉 3,000만원이면 750만원, 4,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0만원이면 1,250만원, 6,000만원이면 1,500만원, 7,000만원이면 1,750만원이에요.
2.결제수단별 공제율이 어떻게 달라요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달라요.
신용카드는 15%로 가장 낮아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2배예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로 가장 높아요. 도서·공연·영화는 30%인데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돼요.
3.공제 순서가 어떻게 돼요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25% 기준액을 채워요.
신용카드(15%)가 먼저 기준액을 충당해요. 그 다음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충당돼요. 전통시장·대중교통(40%)이 마지막으로 충당돼요. 25% 기준액을 초과한 부분부터 사용처별 공제율이 적용돼요.
4.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연봉 5,000만원이고 카드 사용 2,000만원인 경우예요.
25% 기준액은 1,250만원이에요. 공제 대상은 2,000만원 - 1,250만원 = 750만원이에요.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을 썼다고 하면요. 신용카드 1,250만원으로 기준액을 충당해요. 신용카드 초과분 250만원 × 15% = 37.5만원 공제. 체크카드 전액 500만원 × 30% = 150만원 공제. 총 소득공제액은 187.5만원이에요.
5.전통시장 포함 예시도 볼게요
연봉 4,000만원이고 총 사용 1,800만원인 경우예요.
25% 기준액은 1,000만원이에요. 공제 대상은 800만원이에요. 신용카드 1,000만원, 전통시장 300만원, 대중교통 500만원을 썼다고 하면요. 신용카드 1,000만원으로 기준액을 충당해요. 전통시장 300만원 × 40% = 120만원 공제. 대중교통 500만원 × 40% = 200만원 공제. 총 소득공제액은 320만원이에요.
6.공제 한도는 얼마예요
총급여에 따라 기본 한도가 달라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이에요. 7,000만원 초과면 최대 250만원이에요. 1.2억원 초과면 최대 200만원까지예요.
기본 한도를 채운 후 추가 공제도 있어요. 전통시장은 +100만원, 대중교통도 +100만원, 도서·공연·영화(7천만원 이하)도 +100만원이에요. 최대 공제는 3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이에요.
7.공제 안 되는 항목이 있어요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이 아닌 게 있어요.
세금, 공과금은 안 돼요. 통신비, 인터넷요금도 안 돼요. 보험료, 해외 사용액, 현금서비스도 제외예요. 신차 구입비, 리스료, 아파트 관리비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8.절세 전략이 있어요
25% 기준 전후로 전략이 달라져요.
25% 기준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세요. 카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어요.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세요. 공제율이 2배예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공제율에 추가 한도까지 있어서 가장 유리해요. 상반기에는 신용카드로 25%를 채우고, 하반기에는 체크카드와 고공제율 사용처를 집중 이용하세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는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25% 기준만 기억하면 돼요.
9.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