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알아야 추가납부가 나올지 환급이 나올지 대비할 수 있잖아요. 계산기 없이는 막막하죠.
총급여만 넣어도 대략 나오는지, 상황별로 얼마나 받는지,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하시죠?
이 글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과 상황별 예시를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1.계산기 사용법이에요
위 계산기에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이 바로 나와요.
총급여만 넣어도 대략적인 결과를 볼 수 있고, 부양가족이나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넣으면 더 정확해져요.
2.상황별 예시
2.1.미혼 직장인 (연봉 5천만원)
연봉 5천만원 미혼 직장인이 신용카드 2천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넣었다고 가정해볼게요.
| 항목 | 금액 |
|---|---|
| 총급여 | 50,0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 12,000,000원 |
| 기본공제(본인) | 1,500,000원 |
| 국민연금 | 2,250,000원 |
| 건강보험료 | 약 2,000,000원 |
| 신용카드 공제 | 약 1,125,000원 |
| 연금저축 세액공제 | 660,000원 |
이 경우 예상 환급액은 약 30~50만원 정도예요. 신용카드를 총급여 25%(1,250만원) 넘게 썼기 때문에 공제가 적용되고, 연금저축 400만원에 대해 16.5% 세액공제(66만원)를 받아요.
2.2.맞벌이 부부 (연봉 각 4천만원, 자녀 1명)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이 있는 경우예요. 둘 다 연봉 4천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 항목 | 남편 | 아내 |
|---|---|---|
| 총급여 | 40,000,000원 | 40,000,000원 |
| 기본공제 | 본인 150만 + 자녀 150만 | 본인 150만 |
| 자녀세액공제 | 15만원 | - |
자녀 공제는 한 쪽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연봉이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해요. 연봉이 같으면 한 쪽에 몰아서 받으면 돼요.
2.3.외벌이 가정 (연봉 6천만원, 배우자+자녀 2명)
연봉 6천만원에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예요.
| 항목 | 금액 | 설명 |
|---|---|---|
| 기본공제 | 6,000,000원 | 본인+배우자+자녀2 |
| 자녀세액공제 | 300,000원 | 2명 × 15만원 |
| 경로우대 | - | 부모님 있으면 추가 100만원 |
부양가족이 많으면 기본공제가 커져서 과세표준이 낮아져요. 자녀 2명이면 자녀세액공제 30만원도 추가로 받아요.
2.4.의료비 많이 쓴 경우 (연봉 5천만원, 의료비 500만원)
올해 큰 병원비가 나간 경우예요.
총급여 5천만원의 3%는 150만원이에요. 의료비 500만원 중 150만원 초과분인 350만원에 대해 15% 공제를 받아요.
의료비 세액공제액: 350만원 × 15% = 525,000원
난임시술비, 미숙아 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돼요.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2.5.월세 사는 경우 (연봉 5천만원, 월세 60만원)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60만원을 내고 있다면요.
연간 월세액 720만원에 대해 17% 세액공제를 받아요.
월세 세액공제액: 720만원 × 17% = 1,224,000원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3.공제 항목별 한도 정리
| 공제 항목 | 공제율/한도 | 조건 |
|---|---|---|
| 신용카드 | 15%, 300만원 한도 | 총급여 25% 초과분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300만원 한도 | 총급여 25% 초과분 |
| 전통시장 | 40%, 100만원 추가 | 총급여 25% 초과분 |
| 연금저축+IRP | 13.2~16.5%, 900만원 한도 | 합계 기준 |
| 보험료 | 12%, 100만원 한도 | 보장성보험 |
| 의료비 | 15%, 한도 없음 | 총급여 3% 초과분 |
| 교육비 | 15% | 본인 한도 없음, 자녀 300만원 |
| 기부금 | 15~30% | 1천만원 초과 30% |
| 월세 | 17%, 1천만원 한도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4.결과 해석하는 법
계산 결과에서 차감징수세액이 핵심이에요.
- 마이너스(-): 환급이에요. 그만큼 돌려받아요.
- 플러스(+): 추가납부예요. 그만큼 더 내야 해요.
예를 들어 결과가 -423,000원이면 42만 3천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150,000원이면 15만원을 더 내야 해요.
추가납부가 예상된다면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 추가 납입, 기부금 납부 등으로 세액공제를 늘릴 수 있어요.
5.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납부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 총급여 25% 안 넘기면 신용카드 공제 "0원"이에요. 기준을 먼저 채우세요
-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돼요. 3% 이하는 공제 없어요
- 모의계산과 실제 결과는 수십만원 차이 날 수 있어요. 참고용이에요
- 추가납부 예상되면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 기부금으로 절세하세요
6.출처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국세청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