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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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연말정산 계산기. 총급여만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이 바로 나와요.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납부예요.

연말정산 계산기 (2025년 귀속)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해요

기본입력사항

총급여
연간 급여 + 상여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자동계산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본인
자동적용
배우자공제
연봉 500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부모님)
만60세 이상, 1964.12.31 이전 출생
자녀
만20세 이하, 2004.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기본공제 합계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총급여 x 4.75% (2026년 기준, 자동계산)
연금보험료공제 합계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자동계산
고용보험료
총급여 x 0.9%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상환액 x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 전액
특별소득공제 합계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x 40% (한도: 72만원)
주택마련저축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전통시장
공제율 40%
신용카드등 공제액
그 밖의 소득공제 합계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2~15%
IRP (퇴직연금)
연금저축 합계 900만원 한도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 12%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교육비
세액공제율 15%
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 30%)
월세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17%
세액공제 합계

계산 결과

과세표준0
산출세액0
세액공제 합계-0
결정세액0
기납부세액 (예상)0
추가납부예상액0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내가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알아야 추가납부가 나올지 환급이 나올지 대비할 수 있잖아요. 계산기 없이는 막막하죠.

총급여만 넣어도 대략 나오는지, 상황별로 얼마나 받는지,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하시죠?

이 글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과 상황별 예시를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1.계산기 사용법이에요

위 계산기에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이 바로 나와요.

총급여만 넣어도 대략적인 결과를 볼 수 있고, 부양가족이나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넣으면 더 정확해져요.

2.상황별 예시

2.1.미혼 직장인 (연봉 5천만원)

연봉 5천만원 미혼 직장인이 신용카드 2천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넣었다고 가정해볼게요.

항목 금액
총급여 50,000,000원
근로소득공제 12,000,000원
기본공제(본인) 1,500,000원
국민연금 2,250,000원
건강보험료 약 2,000,000원
신용카드 공제 약 1,125,000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660,000원

이 경우 예상 환급액은 약 30~50만원 정도예요. 신용카드를 총급여 25%(1,250만원) 넘게 썼기 때문에 공제가 적용되고, 연금저축 400만원에 대해 16.5% 세액공제(66만원)를 받아요.

2.2.맞벌이 부부 (연봉 각 4천만원, 자녀 1명)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이 있는 경우예요. 둘 다 연봉 4천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항목 남편 아내
총급여 40,000,000원 40,000,000원
기본공제 본인 150만 + 자녀 150만 본인 150만
자녀세액공제 15만원 -

자녀 공제는 한 쪽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연봉이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해요. 연봉이 같으면 한 쪽에 몰아서 받으면 돼요.

2.3.외벌이 가정 (연봉 6천만원, 배우자+자녀 2명)

연봉 6천만원에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예요.

항목 금액 설명
기본공제 6,000,000원 본인+배우자+자녀2
자녀세액공제 300,000원 2명 × 15만원
경로우대 - 부모님 있으면 추가 100만원

부양가족이 많으면 기본공제가 커져서 과세표준이 낮아져요. 자녀 2명이면 자녀세액공제 30만원도 추가로 받아요.

2.4.의료비 많이 쓴 경우 (연봉 5천만원, 의료비 500만원)

올해 큰 병원비가 나간 경우예요.

총급여 5천만원의 3%는 150만원이에요. 의료비 500만원 중 150만원 초과분인 350만원에 대해 15% 공제를 받아요.

의료비 세액공제액: 350만원 × 15% = 525,000원

난임시술비, 미숙아 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돼요.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2.5.월세 사는 경우 (연봉 5천만원, 월세 60만원)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60만원을 내고 있다면요.

연간 월세액 720만원에 대해 17% 세액공제를 받아요.

월세 세액공제액: 720만원 × 17% = 1,224,000원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받을 수 있어요.

3.공제 항목별 한도 정리

공제 항목 공제율/한도 조건
신용카드 15%, 300만원 한도 총급여 25% 초과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300만원 한도 총급여 25% 초과분
전통시장 40%, 100만원 추가 총급여 25% 초과분
연금저축+IRP 13.2~16.5%, 900만원 한도 합계 기준
보험료 12%, 100만원 한도 보장성보험
의료비 15%, 한도 없음 총급여 3% 초과분
교육비 15% 본인 한도 없음, 자녀 300만원
기부금 15~30% 1천만원 초과 30%
월세 17%, 1천만원 한도 총급여 8천만원 이하

4.결과 해석하는 법

계산 결과에서 차감징수세액이 핵심이에요.

  • 마이너스(-): 환급이에요. 그만큼 돌려받아요.
  • 플러스(+): 추가납부예요. 그만큼 더 내야 해요.

예를 들어 결과가 -423,000원이면 42만 3천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150,000원이면 15만원을 더 내야 해요.

추가납부가 예상된다면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 추가 납입, 기부금 납부 등으로 세액공제를 늘릴 수 있어요.

5.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납부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 총급여 25% 안 넘기면 신용카드 공제 "0원"이에요. 기준을 먼저 채우세요
  •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돼요. 3% 이하는 공제 없어요
  • 모의계산과 실제 결과는 수십만원 차이 날 수 있어요. 참고용이에요
  • 추가납부 예상되면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 기부금으로 절세하세요

6.출처


7.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모의계산 결과랑 실제 결과 같아요?
비슷하게 나와요. 다만 회사에서 처리하는 비과세 항목이나 세부 공제 조건에 따라 수십만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총급여에 뭘 넣어야 해요?
연간 급여 + 상여금에서 비과세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뺀 금액이에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연봉 5천만원이면 1,250만원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돼요.
연금저축이랑 IRP 합계 한도가 얼마예요?
연금저축 + IRP 합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 공제율이에요.
의료비 공제는 다 되나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15% 공제돼요. 연봉 5천만원이면 150만원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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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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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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