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진 받았는데 이것도 연말정산 돼요?" 본인이 비용 냈으면 돼요.
1.공제 대상 검진
본인이 돈 낸 검진만 공제돼요. 종합검진, 정밀검진, 암 검진(유료), MRI, CT 등은 공제 가능해요. 반면 국가건강검진은 무료라서 공제 대상이 아니고, 회사 건강검진도 회사가 비용 내니까 공제 안 돼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본인 부담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아요.
2.국가건강검진이 안 되는 이유
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내요. 본인 부담금이 없으니까 공제할 것도 없어요. 회사 건강검진도 회사가 비용 대신 내주잖아요. 그것도 공제 안 돼요. 본인 지갑에서 나간 돈만 공제 대상이에요.
3.공제율과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와 동일해요. 공제율 15%이고,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고, 가족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예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총급여 3,000만원이면 3% 기준이 90만원이라 의료비 100만원이면 10만원만 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 4,000만원이면 3% 기준이 120만원이라 의료비 100만원이면 공제 대상이 없어요. 종합검진 50만원 받았는데 공제 안 되는 건가요? 다른 의료비랑 합쳐서 3% 넘으면 공제돼요.
4.계산 예시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종합검진 50만원 + 병원비 120만원 = 총 170만원 의료비를 썼다면, 3% 기준이 150만원이에요. 170만원에서 150만원 빼면 20만원이 공제 대상이고, 20만원의 15%인 3만원이 세액공제액이에요.
5.증빙서류
대부분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돼요. 안 나오면 검진센터에서 의료비 영수증 직접 발급받으세요. 검진받은 사람, 검진 날짜, 검진 비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6.주의사항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해요. 종합검진비 50만원인데 실손보험 환급 30만원 받았으면 공제 대상은 20만원이에요. 이중으로 혜택받는 건 안 돼요.
국가건강검진 결과 추가 검사 받으면 그 비용은 공제돼요. 국가검진 자체는 무료지만, 추가 정밀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니까요.
7.출처
- 국세청 의료비 공제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9조의4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