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이면 연말정산에서 어떤 혜택이 있어요?"
주택청약, 월세, 전세대출 이자까지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무주택 세대주 공제가 뭔가요
집이 없는 세대주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어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40%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 1,000만원 한도(15~17%),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400만원 한도(40% 공제율)가 있어요.
2.주택청약 공제는 어떻게 돼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줘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어요. 연간 240만원을 납입하면 240만원 × 40% = 96만원 소득공제예요. 최대 한도 300만원까지 납입하면 120만원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만 공제 가능하고 세대원은 안 돼요.
3.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돼요
월세를 내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85㎡ 이하(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초과하면 15% 공제율이 적용돼요. 한도는 1,000만원이에요.
월세 80만원씩 12개월 내면 960만원 × 17% = 163.2만원 세액공제예요.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해요.
4.전세대출 이자 공제는 어떻게 돼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줘요.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어요. 연간 원리금 1,000만원 상환하면 400만원 한도로 40% = 160만원 소득공제예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서 400만원 한도가 적용돼요.
5.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확인해요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본인만 무주택이면 안 되고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 소유로 봐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돼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해요.
6.세대주와 세대원 차이가 있어요
공제별로 세대주 요건이 달라요.
주택청약과 전세대출 이자는 무조건 세대주만 공제 가능해요. 세대원은 안 돼요.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7.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2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