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7월 신규 시행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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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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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30%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와 합산해서 연 300만원 한도예요

드디어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 이 공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운동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죠.

1.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2025년 하반기에 운동을 시작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서 처음 공제받게 되는 거죠.

2025년 상반기에 결제한 헬스장 이용료는 아쉽지만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7월 1일 이후 결제분만 해당되니까 이 점 유의하세요. 연간 회원권을 끊었다면 결제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7월 이후에 결제했다면 1년 치가 다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이에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하고요.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안 받으면 공제를 못 받으니까 꼭 발급받으세요.

조건 내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자격 근로소득자
결제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 아쉽지만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기본 신용카드 소득공제(15%)는 여전히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기준이니까 비과세 소득은 빼고 계산하세요.

3.공제율과 한도

체육시설 이용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과 같은 우대 공제율이에요. 한도는 이것들과 합산해서 연 300만원이에요.

항목 공제율 비고
시설 이용료 30% 월 회비, 연 회원권
PT·강습비 (구분 안 될 경우) 50% 인정 후 30% 이용료와 섞여 있을 때

PT나 개인 강습비는 조금 복잡해요.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명확히 구분되면 이용료만 30% 공제받아요. 구분이 안 되면 총 금액의 50%만 시설 이용료로 인정하고 거기에 30% 공제율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PT 포함 월 30만원이면 15만원 × 30% = 4.5만원이 공제되는 식이에요.

4.어떤 시설이 공제 대상인가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시설만 공제 대상이에요. 대형 헬스장, 수영장, 요가센터,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대부분 해당돼요. 국민체육센터나 생활체육관 같은 공공시설도 포함이에요.

반면 개인 PT샵이나 미등록 시설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운동용품 구입비, 운동복, 식료품 비용도 안 돼요. 시설을 "이용"한 비용만 공제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헬스장 안에서 산 단백질 보충제 비용은 공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5.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따로 신청할 건 없어요. 체육시설업 등록된 곳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반영돼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확인하면 체육시설 이용료가 따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해당 시설이 등록됐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검색해볼 수 있어요. 등록된 시설이면 결제할 때 자동으로 공제 대상으로 집계돼요. 현금 결제했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6.주의할 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되거든요. 기본 사용분 25%를 먼저 채운 뒤에야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30% 공제가 시작돼요.

기존에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으로 300만원 한도를 다 쓰고 있던 분들은 추가 혜택이 없을 수 있어요. 300만원은 이 4가지 항목 합산 한도니까요. 다만 평소에 이 항목들을 많이 안 쓰던 분들은 헬스장비로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7.관련 문서


8.출처

자주 묻는 질문

헬스장 소득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부터 적용돼요.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부터 공제받을 수 있어요.
PT 강습비도 공제되나요?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으면 총 금액의 50%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돼요.
필라테스, 요가도 공제 대상인가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이용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에요. 개인 PT샵이나 미등록 시설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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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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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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