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휴가를 근로일에만 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연차휴가를 근로일에만 사용토록 하는 합의는 유효해요.
1.연차휴가를 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개별적 합의가 유효한지
유효해요. 연차휴가는 원래 근로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연차휴가는 근로 의무가 있는 날에 쉬는 거예요. 원래 쉬는 날(휴일, 무급휴무일)에 연차를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연차휴가는 근로일에만 사용한다"는 합의는 연차휴가의 본질에 맞는 내용이에요.
2.근로일에만 사용
연차휴가는 근로 의무 면제예요.
근로일에 출근해야 하는데 연차휴가를 쓰면 출근 의무가 면제돼요. 원래 쉬는 날은 출근 의무가 없으니까 연차를 써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이미 쉬는 날이에요. 여기에 연차를 쓴다고 유급이 되는 건 아니에요.
3.무급휴무일(토요일)에 연차
주 5일 근무제에서 토요일 무급휴무일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무급휴무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에요. 연차휴가를 써도 쉬는 건 똑같아요.
다만 회사에서 토요일도 연차 사용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회사 규정에 따라요.
4.특정 근로일 제한은
"특정 근로일에는 연차를 못 쓴다"는 제한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연차 금지"처럼 특정 요일을 제한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해요.
회사의 시기변경권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어요. 단순히 모든 월요일 금지는 과도할 수 있어요.
5.합의의 범위
근로일 사용 합의는 합리적 범위여야 해요.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한다" → 유효 "연차휴가는 회사가 지정한 날에만 사용한다" → 시기지정권 침해 가능
연차휴가 시기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거예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용일을 지정하는 합의는 무효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