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만 연차휴가 촉진을 하는데 다른 직원은 안 받았대요. 이게 맞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일부 근로자에게만 촉진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1.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일부 근로자에게만 실시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사용촉진은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해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촉진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요. 차별적 적용으로 볼 수 있어서 촉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요. 사용촉진은 일관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해요.
2.합리적 기준이 있다면
합리적 기준에 따른 차등 적용은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잔여 연차가 일정 일수 이상인 근로자만 촉진하거나, 특정 부서나 사업장 단위로 촉진하거나, 계약 종료 예정인 기간제 근로자를 촉진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기준이 합리적이고 차별 의도가 없다면 인정될 수 있어요.
3.차별적 적용은 무효
차별 목적으로 특정인만 촉진하면 무효예요. "이 직원만 연차수당 안 주려고 촉진한다"는 식의 적용은 권리남용이에요. 촉진의 효력이 부정되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근로감독관이나 법원에서 촉진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
4.촉진 안 한 근로자는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요? 촉진하지 않았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촉진 안 했으니까 회사가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일부만 촉진하면 촉진받은 근로자는 안 쓰면 수당이 없고, 촉진 안 받은 근로자는 안 쓰면 수당을 받게 돼요. 이렇게 불공평한 결과가 생겨서 전체 적용이 바람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