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도 쉬면 무단결근인가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적법하게 청구한 연차휴가를 회사가 거부하면 무단결근이 아니에요.
1.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단결근인지
회사의 부당한 거부는 효력이 없어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 권리예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거부할 수 없어요.
적법하게 연차를 청구하고 사용했다면 회사가 인정 안 해도 무단결근이 아니에요.
2.회사의 시기변경권
회사는 연차 자체를 거부할 수 없어요. 시기변경권만 있어요.
시기변경권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다른 날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권리예요. 다른 날에 쓰라는 것이지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대한 지장"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해요.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는 부족해요.
3.부당한 거부 사례
이런 경우는 부당한 거부예요.
- "바빠서 안 돼" (막대한 지장 아님)
- "이번 달에는 연차 금지" (일률적 제한)
- "대체인력이 없어서 안 돼" (회사 책임)
- "아무 이유 없이 안 돼"
이런 거부는 효력이 없어요. 쉬어도 무단결근이 아니에요.
4.적법한 시기변경
이런 경우는 적법한 시기변경이에요.
-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에 핵심 인력 전원 연차 신청
- 회사 설립 기념행사에 참석 필수 인원 연차 신청
- 안전 문제로 최소 인원 유지가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도 다른 날에 쓰라는 것이지 연차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5.분쟁 시 대응
회사가 부당하게 연차를 거부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서면으로 연차 청구 (이메일, 문자 등 증거 남기기)
- 거부 사유 서면 요청 (막대한 지장의 구체적 이유)
- 연차 사용 (적법한 청구였으면 무단결근 아님)
- 노동청 진정 (부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