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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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휴가 산정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육아휴직과 연차휴가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3줄 요약

  •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휴가가 정상 발생해요.
  • 복직 후 연차휴가는 휴직기간 포함해서 계산해요.

"육아휴직 1년 했는데 복직하면 연차휴가가 있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1.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돼요

2018년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예전에는 육아휴직기간이 출근율 계산에서 제외되었어요. 지금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에도 연차휴가가 정상 발생해요.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해도 출근율 100%로 계산돼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연차도 받을 수 있어요.

2.육아휴직 중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능해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요.

육아휴직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상태예요. 연차휴가도 근로제공 의무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어요. 휴직 중에는 연차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복직 후에 사용하면 돼요. 사용기간이 남아있다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어요.

3.복직 후 연차휴가 계산

복직하면 휴직기간을 포함한 총 근속기간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요.

예를 들어 입사 3년 후 육아휴직 1년을 했다면 복직 시점에 총 근속 4년으로 봐요. 4년 근속이면 기본 연차 15일 + 가산 연차 1일 = 16일이 발생해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해도 마찬가지예요. 두 기간 모두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가 정상 발생해요.

4.육아휴직 전 미사용 연차 처리

육아휴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복직 후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휴직 중에도 진행돼요. 휴직 전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이 휴직 중에 지나면 복직 후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요.

휴직 전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회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면 돼요.


5.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1년 했는데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해요.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요. 복직 후 사용해요.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는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요?
복직 즉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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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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