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했는데 복직하면 연차휴가가 있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1.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돼요
2018년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예전에는 육아휴직기간이 출근율 계산에서 제외되었어요. 지금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에도 연차휴가가 정상 발생해요.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해도 출근율 100%로 계산돼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연차도 받을 수 있어요.
2.육아휴직 중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능해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요.
육아휴직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상태예요. 연차휴가도 근로제공 의무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어요. 휴직 중에는 연차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복직 후에 사용하면 돼요. 사용기간이 남아있다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어요.
3.복직 후 연차휴가 계산
복직하면 휴직기간을 포함한 총 근속기간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요.
예를 들어 입사 3년 후 육아휴직 1년을 했다면 복직 시점에 총 근속 4년으로 봐요. 4년 근속이면 기본 연차 15일 + 가산 연차 1일 = 16일이 발생해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해도 마찬가지예요. 두 기간 모두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가 정상 발생해요.
4.육아휴직 전 미사용 연차 처리
육아휴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복직 후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휴직 중에도 진행돼요. 휴직 전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이 휴직 중에 지나면 복직 후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요.
휴직 전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회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