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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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연차휴가 산정

출산휴가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출산전후휴가와 연차휴가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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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 90일(다태아 120일) 전체가 출근으로 계산돼요.
  • 출산휴가 후에도 연차휴가가 정상 발생해요.

"출산휴가 90일 쓰면 연차휴가가 줄어드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1.출산휴가 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돼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에요. 이 기간 전체가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출산휴가를 사용해도 출근율은 그대로 유지돼요. 연차휴가 15일이 정상 발생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 연차도 받을 수 있어요.

2.출근율 계산 예시

1년 중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경우를 볼게요.

1년(365일) 중 출산휴가 90일은 출근으로 인정돼요. 나머지 275일 중 220일만 출근해도 출근율은 (220 + 90) ÷ 365 = **85%**예요. 80%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해요.

다태아 출산으로 120일 휴가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예요. 120일 전체가 출근으로 인정돼요.

3.출산휴가 중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능해요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요.

출산휴가는 별도의 법정 휴가예요. 연차휴가와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출산휴가 기간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정지된다고 보면 돼요.

출산휴가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복직 후에 사용하면 돼요.

4.출산휴가 + 육아휴직 연속 사용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연차휴가는 발생해요.

출산휴가 90일 + 육아휴직 1년을 연속 사용해도 모두 출근으로 인정돼요. 1년 넘게 휴가와 휴직을 사용해도 연차휴가가 정상 발생하는 거예요.

복직하면 휴가·휴직 기간을 포함한 총 근속기간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요.


5.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90일 쓰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에 영향 없어요.
출산휴가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휴가 중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복직 후 사용해요.
출산휴가 + 육아휴직 연속 사용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두 기간 모두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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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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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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