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연차휴가도 줄어드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돼요.
1.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일수는 그대로예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다만 연차휴가 사용 시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요.
2.출근율 계산에서 출근 인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요.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해요. 단축근무를 했다고 연차가 줄어들지 않는답니다.
3.연차휴가 일수는 비례 감소 안 해요
예를 들어 1년 중 6개월을 단축근무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축 기간도 출근 인정되니까 출근율은 100%예요. 따라서 연차휴가는 15일 그대로 발생해요. 단축근무를 했다고 연차가 7.5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4.연차휴가 사용 시 임금은 달라요
단축근무 중에 연차를 사용하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1일 연차 임금을 계산해요. 예를 들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했다면 연차 1일은 6시간분 임금이에요. 단축근무 종료 후에 연차를 사용하면 원래 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요.
5.연차수당도 마찬가지예요
미사용 연차수당도 같은 원리예요. 연차수당은 청구권 소멸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단축근무 중이면 단축 기준 통상임금, 종료 후면 원래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6.육아휴직과의 차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달라요. 육아휴직은 완전히 근무를 중단하는 거고, 육아기 단축은 시간만 단축해서 근무하는 거예요. 둘 다 연차휴가 일수에 영향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