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오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위 계산기에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재산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까지 자동으로 계산돼요.
1.재산세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돼요. 재산세는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예요.
1.1.언제 내야 해요?
부동산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달라요.
- 주택: 7월(1/2) + 9월(1/2) 분납
- 건물: 7월 일시납
- 토지: 9월 일시납
단,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일시납해요.
1.2.어디에 내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해도 돼요.
2.2026년 재산세율
2.1.주택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천만원 이하 | 0.1% | - |
| 6천만원~1.5억 | 0.15% | 3만원 |
| 1.5억~3억 | 0.25% | 18만원 |
| 3억 초과 | 0.4% | 63만원 |
2.2.건물
- 일반 건물: 0.25%
- 고급건물: 4%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2.3.토지
- 종합합산: 0.2~0.5%
- 별도합산: 0.2~0.4%
- 분리과세: 0.07~0.2%
3.세금 구성
재산세 외에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어요.
3.1.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를 추가로 내요.
재산세가 100만원이면 지방교육세 20만원이 추가돼요.
3.2.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를 추가로 내요.
도시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만 부과돼요. 예전에는 도시계획세라고 불렀어요.
4.계산 순서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총 납부세액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5.계산 예시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
- 과세표준: 5억 × 60% = 3억원
- 재산세: 3억 × 0.4% - 63만원 = 57만원
- 지방교육세: 57만원 × 20% = 11.4만원
- 도시지역분: 3억 × 0.14% = 42만원
- 총 납부세액: 약 110.4만원
- 7월 납부: 약 55만원
- 9월 납부: 약 55만원
6.공시가격 확인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 주소로 검색
-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개별주택 선택
- 해당 연도 공시가격 확인
7.납부 방법
- 위택스 접속
- 로그인 후 납부 메뉴
- 재산세 조회
- 납부
은행 방문, ARS(1599-3900), 카드 납부도 가능해요.
8.주의사항
- 6월 1일 기준: 6월 1일에 보유한 부동산 기준으로 과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분납: 주택은 20만원 초과 시 자동 분납
- 가산세: 납부기한 넘기면 가산세 부과
9.출처
- 지방세법 - 법제처
- 위택스 - 지방세 인터넷 납부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공시가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