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폐지된다던데요?" 뉴스 보고 궁금해서 검색하셨죠?
2026년 1월 현재, 전월세상한제는 폐지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계약 갱신할 때 5% 상한이 적용돼요.
1.전월세상한제 폐지 현황
1.1.2026년 현재 상황
| 항목 | 현황 |
|---|---|
| 폐지 여부 | X (유지 중) |
| 5% 상한 | 여전히 적용 |
|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정치권에서 폐지 논의가 있지만 아직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지금 계약 갱신하면 5% 상한 적용돼요.
1.2.왜 폐지 얘기가 나오나요
전월세상한제가 2020년 7월에 시행됐어요. 그 이후로 찬반 논쟁이 계속 있었어요.
폐지 찬성 측 주장:
- 집주인들이 아예 전세를 안 내놓음
- 신규 계약 보증금이 오히려 더 올랐음
- 전세 매물 감소로 전세난 심화
폐지 반대 측 주장:
- 기존 세입자 보호에는 효과 있음
- 폐지하면 갱신할 때 보증금 폭등
- 세입자 주거 안정 후퇴
2.전월세상한제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폐지된다면요?
2.1.세입자 입장
| 현행 | 폐지 시 |
|---|---|
| 갱신 시 5%까지만 인상 | 제한 없음 |
| 시세보다 싸게 갱신 가능 | 시세대로 올려야 함 |
| 거부 시 법적 보호 | 협상력 약화 |
폐지되면 갱신할 때도 집주인이 "시세대로 올릴게요"라고 할 수 있어요. 거부하면 나가야 할 수도 있고요.
2.2.집주인 입장
| 현행 | 폐지 시 |
|---|---|
| 갱신 시 5%만 인상 | 시세대로 인상 가능 |
|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 시세 반영 가능 |
집주인 입장에서는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5%만 올릴 수 있으니 손해라는 거죠.
3.전월세상한제 폐지 논의 경과
3.1.임대차3법이란
2020년 7월 31일에 세 가지 법이 같이 시행됐어요.
| 법 | 내용 |
|---|---|
| 전월세상한제 | 갱신 시 5% 인상 제한 |
| 계약갱신청구권 | 1회 갱신 요구 가능 |
| 전월세신고제 | 계약 내용 신고 의무 |
이 셋을 묶어서 '임대차3법'이라고 불러요.
3.2.논의 경과
| 시기 | 내용 |
|---|---|
| 2020년 7월 | 임대차3법 시행 |
| 2022년~ | 폐지·완화 논의 본격화 |
| 2024년~ | 국회 계류 중 |
| 2026년 1월 | 현행 유지 |
정치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할 수 있어요. 뉴스 확인하세요.
4.전월세상한제 폐지 대비
4.1.지금 할 수 있는 것
폐지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있으면:
-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행사하세요
- 지금은 5% 상한 적용되니까요
- 행사 방법 확인하세요
이미 갱신청구권 썼으면:
- 다음 갱신 때는 묵시적갱신 될 수 있어요
- 묵시적갱신은 5% 상한 적용 안 될 수 있어요
- 집주인과 미리 협의해두세요
4.2.법 개정되면
법 개정되면 보통 시행일 이후 갱신분부터 적용돼요. 이미 5% 상한으로 갱신한 계약은 유지될 가능성 높아요.
근데 구체적인 건 법 개정 내용 봐야 알 수 있어요. 개정되면 그때 다시 확인하세요.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세요.
5.관련 문서
6.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법제처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