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복비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에요.
위 계산기에 거래금액만 입력하면 중개수수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부가세 포함 여부도 선택할 수 있어요.
1.중개수수료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대가예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해서 정해요. 흔히 '복비'라고 부르기도 해요.
1.1.누가 내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해요.
매매의 경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각 자기 쪽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내요. 전세도 마찬가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내요.
1.2.언제 내나요?
계약 체결 후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계약금 지급 시 또는 잔금일에 정산해요. 계약 전에 미리 협의해두는 게 좋아요.
2.2026년 중개수수료 요율표
2.1.주택 매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2억 미만 | 0.5% | 80만원 |
| 2억~9억 미만 | 0.4% | - |
| 9억~12억 미만 | 0.5% | - |
| 12억~15억 미만 | 0.6% | - |
| 15억 이상 | 0.7% | - |
2.2.주택 전세/임대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1억 미만 | 0.4% | 30만원 |
| 1억~6억 미만 | 0.3% | - |
| 6억~12억 미만 | 0.4% | - |
| 12억~15억 미만 | 0.5% | - |
| 15억 이상 | 0.6% | - |
2.3.오피스텔
- 주거용: 주택 요율 적용
- 업무용: 상가/토지 요율 적용
2.4.상가/토지
- 매매: 0.9% 이내 협의
- 임대차: 0.9% 이내 협의
별도의 상한요율 단계가 없고, 0.9% 이내에서 자유롭게 협의해요.
3.계산 예시
3.1.5억원 아파트 매매
거래금액 5억원은 2억~9억 미만 구간이에요.
- 상한요율: 0.4%
- 중개수수료: 5억 × 0.4% = 200만원
- 부가세(10%): 20만원
- 총 복비: 220만원 (매도인, 매수인 각각)
3.2.3억원 전세
거래금액 3억원은 1억~6억 미만 구간이에요.
- 상한요율: 0.3%
- 중개수수료: 3억 × 0.3% = 90만원
- 부가세(10%): 9만원
- 총 복비: 99만원 (임대인, 임차인 각각)
4.부가세 안내
4.1.일반과세자
**중개수수료의 10%**가 부가세로 추가돼요.
연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중개사무소는 일반과세자예요.
4.2.간이과세자
부가세가 없어요 (또는 매우 적어요).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중개사무소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아요.
4.3.확인 방법
계약 전에 "부가세 별도인가요?"라고 물어보세요. 영수증을 받으면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5.중개수수료 협상 팁
5.1.1. 계약 전에 협의하기
계약서 쓰기 전에 수수료를 협의하세요.
계약 후에 얘기하면 협상력이 떨어져요.
5.2.2. 상한요율은 최대치
상한요율은 법적 최대치예요.
그 이하로 협의할 수 있어요. "0.3%로 해주세요"처럼 구체적으로 요청해보세요.
5.3.3. 영수증 요청하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연말정산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6.주의사항
- 상한요율 초과 불가: 법정 상한요율을 초과하면 위법이에요
- 부가세 별도: 일반과세자는 부가세가 별도로 붙어요
- 매도/매수 각각: 양쪽이 각각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요
- 협의 가능: 상한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어요
7.출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법제처
- 국토교통부 - 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