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하고 나서 복비 얼마 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중개사무소마다 다르게 말해서 헷갈리고, 내가 너무 많이 낸 건 아닌지 불안하셨을 거예요. 사실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제대로 알면 적정한 금액만 낼 수 있답니다.
1.부동산 중개수수료 기본 계산 공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해요. 기본 공식은 간단해요.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산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5억 원 아파트를 샀는데 상한 요율 0.5%를 곱하면 250만 원이에요. B씨는 10억 원 아파트를 샀는데 같은 요율로 계산하면 500만 원인데, 시·도 조례상 한도액이 800만 원이라면 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지불해야 해요. 실무에서는 한쪽만 내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양쪽 다 내야 하는 거예요.
상한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한 건 "이것보다 많이 받으면 안 돼"라는 최대치예요. 그래서 흥정해서 낮출 수는 있지만, 상한선을 넘기면 불법이에요.
2.거래 유형별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거래 시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달라요. 각 지역마다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5천만 원 미만은 0.6% 이내,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0.5% 이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4% 이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0.5% 이내, 9억 원 이상은 0.9% 이내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택 외 부동산(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의 경우 좀 더 단순해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면 돼요. 다만 지역에 따라 별도 한도액이 있을 수 있어요.
분양권 거래의 경우 계산 방식이 특별해요.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 + 융자금 + 프리미엄) × 상한요율로 계산해요.
3.월세 보증금 환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임대차 계약은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거든요.
기본 공식: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계산해요.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계산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보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인 경우 1억 + (50만 × 100) = 1억 5천만 원이 거래금액이 돼요. 이 금액에 해당 요율을 곱하면 중개수수료가 나와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라면? 3천만 원 + (30만 × 100) = 6천만 원이 되는데, 이게 5천만 원 이상이니까 그대로 적용해요. 하지만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라면 2천만 원 + (20만 × 100) = 4천만 원인데, 5천만 원 미만이므로 2천만 원 + (20만 × 70) = 3천 4백만 원으로 재계산해요.
4.상한선 초과 중개수수료 환불 방법
중개수수료를 상한선보다 많이 냈다면 환불받을 수 있어요. 법으로 정한 상한을 초과한 건 무효니까요.
먼저 영수증과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실제 거래금액과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정확히 계산해야 해요.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해서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알아보세요.
초과 금액이 확인되면 중개사무소에 직접 요청하세요. "법정 상한선은 OO원인데 OO원을 받으셨네요. 초과분 환불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돼요.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돼요.
중개사무소가 거부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어요. 증거 자료(영수증, 계약서, 이체 내역 등)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돼요.
5.중개수수료 협의 시 주의사항
중개수수료는 계약 전에 미리 협의하는 게 좋아요. 계약하고 나서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라고 하면 이미 늦었어요.
계약하기 전에 "중개수수료 얼마예요?"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법정 상한선이 OO원인데, OO원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라고 제안하세요. 상한선 내에서는 협의로 낮출 수 있으니까요.
영수증은 반드시 받으세요. 현금으로 주더라도 영수증 없으면 나중에 증빙이 안 돼요. 계좌 이체가 가장 확실하고, 카드 결제도 좋아요.
양쪽이 각각 낸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중개사가 "두 분이 합쳐서 OO원이에요"라고 하면, 각자 얼마씩 내는지 명확히 하세요. 한쪽만 전부 내라고 하면 부당한 거예요.
6.출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법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