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아파서 쉬어야 하는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질병휴직 급여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요.
1.질병휴직은 법정 휴직이 아니에요
질병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휴직이 아니에요.
육아휴직, 산재휴직과 달리 질병휴직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거예요. 회사마다 인정 여부와 기간, 급여 조건이 달라요.
취업규칙에 질병휴직 규정이 없으면 휴직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먼저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2.급여 지급 여부
질병휴직 중 급여는 대부분 무급이에요.
법정 휴직이 아니므로 급여 지급 의무가 없어요. 회사 규정에 "질병휴직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일정 기간 유급으로 운영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질병휴직 3개월까지는 기본급의 50% 지급"처럼요.
3.받을 수 있는 급여·수당
질병휴직 중에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상병수당: 2026년 현재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이에요.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면 소득의 일부를 지원받아요.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아요. 본인부담금만 내면 돼요.
민간보험: 실비보험, 소득보장보험 등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4.4대보험 처리
질병휴직 중에도 4대보험은 유지돼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4대보험 자격도 유지돼요. 다만 무급휴직이면 보험료 처리가 달라져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해요.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지만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5.질병휴직 vs 산재휴직
업무상 질병이면 산재로 처리해야 해요.
업무로 인해 아프거나 다쳤다면 산업재해예요. 산재로 인정받으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평균임금의 70%예요.
개인 질병이면 질병휴직, 업무상 질병이면 산재휴직으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