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하고 복직했는데 연차휴가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휴직 종류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이 달라요.
1.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휴가는 절차
휴직 종류에 따라 달라요. 연차휴가는 출근율 80% 이상일 때 15일이 발생해요. 휴직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출근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정 휴직과 개인 휴직의 처리 방법이 다르답니다.
2.법정 휴직은 출근으로 인정돼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휴직이 있어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근 인정되고,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 인정돼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도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 기간은 출근으로 봐요. 이 기간들은 출근한 것으로 봐서 연차휴가가 정상 발생해요.
3.개인 휴직은 출근 미인정될 수 있
개인 사유 휴직은 다르게 처리돼요.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인한 질병 휴직, 학업 휴직, 개인 사유 휴직 등은 출근율 계산에서 분모·분자 모두 제외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4.출근율 계산 방법 두 가지
휴직 기간의 출근율 계산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유리한 해석으로는 휴직 기간을 분모·분자에서 제외하는 방식이에요. 소정근로일수 240일에서 휴직 60일을 빼고 실제 출근 180일을 나누면 출근율 100%가 되죠. 반면 휴직 기간을 결근 처리하면 180일 ÷ 240일 = 75%로 연차가 미발생할 수도 있어요.
5.육아휴직 예시
육아휴직 1년 후 복직한 경우를 볼게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복직 후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해요.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휴가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복직하면 이전에 발생한 연차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6.휴직 전 연차휴가는
휴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휴직과 관계없이 유효해요. 복직 후에 사용하거나, 청구권 소멸 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휴직 기간 중에 청구권이 소멸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