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1년 쉬었는데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산재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1.산재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돼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 전체가 출근으로 인정돼요. 1년 내내 산재로 쉬었더라도 출근율 100%로 계산해요. 당연히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해요.
산재 요양 중에도 가산 연차가 발생해요. 3년 이상 근속했다면 16일, 5년 이상이면 17일처럼요.
2.출산휴가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돼요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봐요.
출산전후휴가는 보통 90일(다태아는 120일)이에요. 이 기간 전체가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1년 중 90일을 출산휴가로 쉬었다면, 나머지 275일 중 220일만 출근해도 출근율이 80%가 넘어요. (220일 + 90일) ÷ 365일 = 85%
3.육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돼요
2018년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예전에는 육아휴직기간이 출근율 계산에서 제외되었어요. 지금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에도 연차휴가가 정상 발생해요.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휴가, 휴직 기간 모두 출근으로 인정되니까요.
4.출근율 계산 방법
산재,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출근율 계산은 이렇게 해요.
출근율 = (실제 출근일 + 출근 간주일) ÷ 소정근로일수 × 100
출근 간주일에는 산재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연차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돼요.
예를 들어 1년(250 소정근로일) 중 산재로 100일 쉬고, 나머지 150일 중 120일 출근했다면 출근율은 (120 + 100) ÷ 250 = 88%예요. 80%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