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갑자기 연차휴가를 줄였는데, 이게 되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연차휴가를 줄이는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해요.
1.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꿔서 연차휴가를 줄이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해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이에요. 이를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라서 특별한 절차를 지켜야 유효해요.
2.불이익변경 절차가 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요.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답니다.
3.동의 없이 변경하면 무효예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면 무효예요.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어요. 근로자는 변경 전 기준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차휴가 20일에서 15일로 변경했는데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이고, 여전히 20일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4.법정 기준과의 관계
연차휴가에는 법정 최저 기준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근속 시 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회사가 20일을 주다가 15일로 줄이면 법정 기준(15일)은 충족하지만, 불이익변경 절차는 여전히 필요해요. 동의 없으면 무효예요.
5.유효한 변경이 되려면
동의를 받으면 연차휴가를 줄일 수 있어요. 근로자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거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합의하거나,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변경으로 동의받으면 돼요. 다만 법정 기준 미만으로는 줄일 수 없어요.
6.부당하게 줄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
연차휴가가 부당하게 줄었다면 먼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동의가 없으면 변경 전 기준을 주장할 수 있어요.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