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도 포함되는지 궁금하시죠. 남은 연차 처리가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지 모르시겠죠.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반영돼요. 미사용 연차가 많을수록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연차수당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으로 계산해요. 연차수당도 임금이니까 당연히 포함돼요. 연간 연차수당이면 3개월 치로 환산해서 반영해요.
2.연차수당 계산 방식이에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해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에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일급 10만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15일이면 연차수당은 150만원이에요. 이 금액이 퇴직 전 3개월 내에 지급됐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요.
3.평균임금에 연차수당 반영하는 법이에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법은 지급 시점에 따라 달라요.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경우는 그대로 포함해요. 12월에 연차수당을 받고 1월에 퇴직했다면 연차수당 전액이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연간 지급인 경우는 3개월 치로 환산해요. 연간 연차수당이 150만원이면 3/12를 곱해서 37.5만원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요.
4.계산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상황: 3년 근무, 월급 300만원, 미사용 연차 15일, 연차수당 150만원인 경우예요.
4.1.연차수당 지급 시점에 따른 차이
| 지급 시점 | 평균임금 반영액 | 영향 |
|---|---|---|
| 퇴직 전 3개월 내 전액 지급 | 150만원 | 크게 증가 |
| 연간 지급 (3/12 환산) | 37.5만원 | 소폭 증가 |
| 퇴직 전 3개월 외 지급 | 0원 | 영향 없음 |
4.2.퇴직금 계산 (연차수당 150만원이 3개월 내 지급된 경우)
| 항목 | 계산 | 금액 |
|---|---|---|
| 3개월 기본급 | 300만원 × 3 | 900만원 |
| 연차수당 | - | 150만원 |
| 3개월 임금 총액 | 900만원 + 150만원 | 1,050만원 |
| 평균임금 | 1,050만원 ÷ 91일 | 약 115,385원 |
| 퇴직금 | 115,385원 × 30일 × 3년 | 약 1,038만원 |
연차수당이 없었다면 퇴직금은 약 890만원이에요. 연차수당 포함으로 약 148만원 더 받아요.
5.연차를 다 쓴 경우는요?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면 연차수당이 없어요.
연차수당이 없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금액도 없어요.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없어요. 연차를 쓰느냐 수당으로 받느냐에 따라 퇴직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6.연차수당 vs 연차 사용 뭐가 유리해요?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연차수당 금액도 받고, 퇴직금도 늘어나요. 이중 이익이에요. 연차를 사용하면 휴가만 쓰고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어요. 단,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권장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 있어요.
7.주의할 점이에요
연차수당 지급 시점이 중요해요.
퇴직 전 3개월 이전에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6월에 연차수당을 받고 12월에 퇴직하면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회사마다 연차수당 지급 시점이 달라요. 연말에 정산하는 회사도 있고, 퇴직 시 정산하는 회사도 있어요. 퇴직 시 정산하는 게 근로자에게 유리해요.
8.미사용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권리가 있어요.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해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받을 수 없어요.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분"만 반영돼요
- 연간 지급이면 "3/12로 환산"해요
- 연차 사용보다 "수당 수령"이 퇴직금에 유리해요
-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이에요
- 지급 시점이 "퇴직금에 영향"을 줘요
10.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면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이 복잡하면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급여명세서에서 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연차수당 금액을 입력하면 정확한 퇴직금을 알 수 있어요.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받으세요.
11.출처
- 근로기준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