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만 알면 되는 줄 알았는데 통상임금이라는 게 또 있다고 하죠. 뭐가 다른지 헷갈리시죠.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으로 계산해요.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해요. 이게 법이에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통상임금이 뭐예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에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예요.
2.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에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조건 | 의미 | 예시 |
|---|---|---|
| 정기성 | 일정 기간마다 지급 | 매월, 매분기 지급 |
|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전 직원 대상 |
| 고정성 | 조건 없이 확정 지급 | 근무 성과 무관 |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돼요.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도 포함돼요. 정기 상여금도 대법원 판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확정됐어요.
3.통상임금에 포함 안 되는 항목이에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요.
성과급은 포함 안 돼요. 실적에 따라 달라지니까 고정성이 없어요. 식대, 교통비 같은 실비 변상도 보통 제외돼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 외 지급이라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조금, 휴가비도 정기성이 없어서 제외돼요.
4.평균임금 vs 통상임금이에요
퇴직금 계산에 사용되는 두 가지 임금 개념을 비교해볼게요.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계산 기준 | 퇴직 전 3개월 실제 지급액 | 소정근로 대가 고정 금액 |
| 포함 항목 | 실제 받은 모든 임금 |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만 |
| 계산 방법 | 3개월 총액 ÷ 일수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30일 |
| 적용 원칙 | 둘 중 높은 금액 적용 | 둘 중 높은 금액 적용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해요. 이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이에요.
5.통상임금 계산 공식이에요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는 공식이에요.
통상임금 일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이에요(주 40시간 기준). 퇴직금 계산 시에는 여기에 30을 곱해요. 통상임금 일급 × 30일 × 근속연수가 퇴직금이에요.
6.계산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상황: 3년 근무, 기본급 25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정기상여금 연 400만원인 경우예요.
평균임금 계산:
| 항목 | 3개월 금액 |
|---|---|
| 기본급 | 750만원 |
| 직책수당 | 60만원 |
| 상여금 (3/12) | 100만원 |
| 합계 | 910만원 |
| 평균임금 (÷91일) | 약 100,000원 |
통상임금 계산:
| 항목 | 월 금액 |
|---|---|
| 기본급 | 250만원 |
| 직책수당 | 20만원 |
| 상여금 (÷12) | 약 33.3만원 |
| 월 통상임금 | 303.3만원 |
| 시간급 (÷209) | 14,512원 |
| 일급 (×8) | 116,096원 |
이 경우 통상임금 일급(116,096원)이 평균임금 일급(100,000원)보다 높아요. 퇴직금은 116,096원 × 30일 × 3년 = 약 1,045만원이에요.
7.통상임금이 유리한 경우예요
다음 상황에서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커요.
정기 상여금이 많은 경우예요. 상여금 400% 이상이면 통상임금이 유리할 수 있어요. 퇴직 전 3개월간 연장근로가 적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당이 적으니까요. 고정 수당이 많은 경우도 통상임금이 높아질 수 있어요.
8.회사가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하면요?
회사가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통상임금 산정은 무효예요. 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이에요. 퇴직금이 적게 나왔다고 생각되면 통상임금 포함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정기 상여금이 빠져 있거나 고정 수당이 누락됐을 수 있어요.
9.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으로 계산해요
-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에요
-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 성과급, 실비 변상은 "포함 안 돼요"
- 통상임금이 높으면 "더 많은 퇴직금" 받아요
- 회사 계산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10.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면요
통상임금 계산이 복잡하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서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회사 규정과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문의하면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분쟁이 생기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도 가능해요.
11.출처
- 근로기준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해석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