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려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계산이 복잡해 보여서 걱정되시죠.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은 일반 퇴직금 계산과 같아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해요. 다만 근속연수가 입사일부터 중간정산일까지라는 점만 달라요.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법 알려드릴게요.
1.중간정산 퇴직금 계산 공식이에요
퇴직금 계산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예요.
평균임금은 중간정산일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중간정산일까지의 기간이에요. 1년 미만 단수가 있으면 월 단위로 계산해요.
2.평균임금 계산법이에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정기 상여금도 3개월 치로 환산해서 포함해요. 연간 상여금이면 3/12를 곱해서 넣어요. 연차수당, 식대, 교통비 같은 고정 수당도 포함돼요.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 같은 변동 수당도 3개월간 받은 금액 그대로 넣어요.
3.계산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3.1.예시 1: 3년 근무, 월급 300만원
상황:
- 입사일: 2023년 1월 1일
- 중간정산일: 2026년 1월 1일
- 월급: 300만원 (상여금 없음)
계산:
| 항목 | 계산 | 금액 |
|---|---|---|
| 3개월 임금 총액 | 300만원 × 3 | 900만원 |
| 3개월 일수 | 91일 (10~12월) | - |
| 평균임금 | 900만원 ÷ 91일 | 약 98,901원 |
| 퇴직금 | 98,901원 × 30일 × 3년 | 약 890만원 |
3.2.예시 2: 5년 근무, 월급 400만원 + 상여금
상황:
- 입사일: 2021년 1월 1일
- 중간정산일: 2026년 1월 1일
- 월급: 400만원
- 연간 상여금: 400만원 (분기별 100만원)
계산:
| 항목 | 계산 | 금액 |
|---|---|---|
| 3개월 기본급 | 400만원 × 3 | 1,200만원 |
| 3개월 상여금 | 100만원 (분기 상여) | 100만원 |
| 3개월 임금 총액 | 1,200만원 + 100만원 | 1,300만원 |
| 평균임금 | 1,300만원 ÷ 91일 | 약 142,857원 |
| 퇴직금 | 142,857원 × 30일 × 5년 | 약 2,143만원 |
4.근속연수 계산 시 주의사항이에요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중간정산일까지예요. 이전에 중간정산 받은 적 있으면 그 다음날부터 계산해요.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2년 6개월 근무했으면 2.5년으로 계산해요. 하루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총 일수를 365로 나누면 돼요.
휴직 기간은 보통 근속연수에 포함돼요. 단,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5.세전 세후 차이 알려드릴게요
중간정산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들어요. 중간정산은 근속연수가 짧아서 일반 퇴직보다 세율이 높을 수 있어요.
대략적인 세율은 3년 근무면 35%, 5년 근무면 24%, 10년 근무면 1~3% 정도예요. 정확한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6.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돼요?
중간정산 받으면 근속연수가 리셋돼요.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새로 1일째가 시작돼요. 나중에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만 계산해요. 그래서 총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년 근무하고 5년 차에 중간정산 받으면요. 5년 치 퇴직금 + 5년 치 퇴직금으로 받아요. 10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세금이 더 나와요. 근속연수 공제가 따로따로 적용되니까요.
7.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금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예요
- 평균임금에 "상여금, 수당" 모두 포함돼요
- 중간정산하면 근속연수가 "리셋"돼요
- 세금은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불리해요"
- 계산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계산기" 이용하세요
- 중간정산 여러 번 받으면 세금이 "더 나와요"
8.퇴직금 계산기 추천해요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입사일, 중간정산일, 월급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세전/세후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무료이고 정확해요.
9.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