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받았어요. 근데 IRP 계좌로 넣으라는데,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려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IRP로 이체하면 지금 당장 세금 안 내요.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조금씩 내면 돼요. 이게 훨씬 유리해요.
1.퇴직금을 IRP에 이체하면 세금은 절차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 돼요. 쉽게 말해 세금 내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퇴직금을 그냥 현금으로 받으면요? 퇴직소득세가 바로 빠져요. 근속연수랑 퇴직금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수십만 원, 많으면 수백만 원이에요.
근데 IRP 계좌로 이체하면요? 지금 당장은 세금 0원이에요. 나중에 55세 넘어서 연금으로 받을 때 그때 세금을 내요. 그것도 원래 세금보다 30~40% 깎아서요.
왜 이런 혜택을 주냐면요. 정부가 노후 준비 열심히 하라고 장려하는 거예요. "지금 쓰지 말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라, 그러면 세금 깎아줄게" 이런 거죠.
2.퇴직금 과세이연이란 무엇
세금 내는 걸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과세'는 세금 매기는 거고, '이연'은 연기한다는 뜻이에요. 합치면 '세금 매기는 걸 나중으로 미룬다'는 의미예요.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일단 세금을 안 내요. 그 돈이 IRP 안에서 굴러가면서 이자도 붙고, 펀드 수익도 생겨요. 이 수익에도 세금을 안 매겨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찾을 때 그때 세금을 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요. 원래 퇴직소득세율의 70% 또는 60%만 내면 되거든요.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달라요.
- 55~69세: 원래 세금의 70%
- 70~79세: 원래 세금의 60%
- 80세 이상: 원래 세금의 40%
나이 먹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3.IRP 해지하면 세금을 내야
네, 세금 폭탄 맞아요.
IRP를 55세 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가 돼요. 이러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 다 토해내야 해요.
구체적으로 뭘 내야 하냐면요:
**첫째,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해요. IRP 넣으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았잖아요? 그거 다 돌려줘야 해요.
둘째,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해요. IRP 안에서 생긴 이자나 펀드 수익에 16.5% 세금 붙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IRP에 900만 원 넣고 세액공제 148만 5천 원 받았어요 (900만 원 × 16.5%). 근데 55세 전에 해지했어요. 그러면 148만 5천 원 다시 내야 해요. 거기에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도 추가로요.
그래서 IRP는 55세까지 묶어둘 각오로 넣어야 해요. 급한 돈 필요하면 다른 방법 먼저 알아보세요.
4.IRP 이체 절차와 기한
55세 미만이면 퇴직금을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해요.
퇴직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IRP로 보내줘요. 본인 명의 IRP 계좌가 없으면 미리 만들어야 해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서든 만들 수 있어요.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예요. 회사가 이 안에 IRP로 이체해줘야 해요. 안 그러면 지연이자 청구할 수 있어요.
55세 이상이면요? 그냥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본인 선택이에요. 근데 세금 아끼려면 IRP로 받는 게 유리해요.
정리하면 이래요:
- 55세 미만: IRP 이체 의무
- 55세 이상: 현금 또는 IRP 선택 가능
- 이체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IRP 계좌 없으면 은행 앱에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퇴직 전에 미리 만들어두세요.
5.출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