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으려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몇천만 원 받는 건데 세금으로 몇백만 원 나간다고 하면 걱정되시잖아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퇴직소득세라고 해요. 하지만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아요. 특히 오래 근무했으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어요.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1.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예요
퇴직소득세 계산은 복잡해요.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퇴직급여액을 확정하고,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해요. 그다음 환산급여를 계산하고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요. 이렇게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세율을 적용하면 최종 퇴직소득세가 나와요.
핵심은 근속연수공제예요.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금이 줄어요.
2.근속연수공제가 핵심이에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요.
| 근속연수 | 공제금액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예시:
- 5년 근무: 30만원 × 5 = 150만원 공제
- 10년 근무: 150만원 + 50만원 × 5 = 400만원 공제
- 20년 근무: 400만원 + 80만원 × 10 = 1,200만원 공제
20년 이상 근무하면 공제가 급격히 커져요.
3.실제 계산 예시예요
3.1.예시 1: 5년 근무, 퇴직금 1,500만원
| 단계 | 계산 | 금액 |
|---|---|---|
| 퇴직급여액 | - | 1,500만원 |
| 근속연수공제 | 30만원 × 5년 | 150만원 |
| 환산급여 | (1,500만원 - 150만원) × 12 / 5 | 3,24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 (3,240만원 - 800만원) × 60% | 2,264만원 |
| 과세표준 | 3,240만원 - 2,264만원 | 976만원 |
| 환산산출세액 | 976만원 × 6% | 약 58.5만원 |
| 퇴직소득세 | 58.5만원 × 5 / 12 | 약 24.4만원 |
실수령액: 1,500만원 - 24.4만원 = 약 1,475만원
3.2.예시 2: 10년 근무, 퇴직금 3,000만원
| 단계 | 계산 | 금액 |
|---|---|---|
| 퇴직급여액 | - | 3,000만원 |
| 근속연수공제 | 150만원 + 50만원 × 5년 | 400만원 |
| 환산급여 | (3,000만원 - 400만원) × 12 / 10 | 3,12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 (3,120만원 - 800만원) × 60% | 2,192만원 |
| 과세표준 | 3,120만원 - 2,192만원 | 928만원 |
| 환산산출세액 | 928만원 × 6% | 약 55.7만원 |
| 퇴직소득세 | 55.7만원 × 10 / 12 | 약 46.4만원 |
실수령액: 3,000만원 - 46.4만원 = 약 2,953만원
3.3.예시 3: 20년 근무, 퇴직금 6,000만원
| 단계 | 계산 | 금액 |
|---|---|---|
| 퇴직급여액 | - | 6,000만원 |
| 근속연수공제 | 400만원 + 80만원 × 10년 | 1,200만원 |
| 환산급여 | (6,000만원 - 1,200만원) × 12 / 20 | 2,88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 (2,880만원 - 800만원) × 60% | 2,048만원 |
| 과세표준 | 2,880만원 - 2,048만원 | 832만원 |
| 환산산출세액 | 832만원 × 6% | 약 49.9만원 |
| 퇴직소득세 | 49.9만원 × 20 / 12 | 약 83.2만원 |
실수령액: 6,000만원 - 83.2만원 = 약 5,916만원
퇴직금이 2배 늘었는데 세금은 2배가 안 돼요. 근속연수 공제 덕분이에요.
4.퇴직소득세율이에요
환산급여공제 후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이에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원 초과 | 38% | 1,994만원 |
대부분 6%~15% 구간에 해당해요. 일반 종합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죠.
5.IRP로 이전하면 세금 미룰 수 있어요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전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안 내도 돼요.
장점이 많아요. 세금을 55세 이후로 미룰 수 있고요.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돼서 세금이 훨씬 줄어요. 거기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55세 전에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당장 목돈이 필요하면 불편할 수 있죠.
그래도 세금 아끼려면 IRP 이전을 고려해보세요.
6.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아요". 겁먹지 마세요
-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들어요". 20년 이상 근무면 상당히 유리해요
- IRP로 이전하면 세금을 "미룰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도 더 낮아요
- 계산 복잡하면 "홈택스 계산기" 이용하세요
-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어요 (퇴직소득세의 10%)
7.퇴직소득세 계산기 추천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유용하고요.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도 있어요.
퇴직급여액, 근속연수만 입력하면 세전/세후 금액이 자동으로 나와요.
8.출처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5조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