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으면 세금 얼마나 떼는지 걱정되시죠. 소득세가 많이 나올까 봐 불안하시죠.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는 퇴직소득세라고 해요. 일반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달라요.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실제 세금 부담은 생각보다 적어요.
퇴직금 소득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퇴직소득세가 뭐예요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퇴직소득세라고 해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돼요. 근로소득, 사업소득과는 다른 종류예요. 그래서 계산 방식도 다르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요.
퇴직소득세는 오랜 기간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니까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2.일반 소득세와 다른 점이에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유리해요.
분류과세예요. 다른 소득(급여, 이자 등)과 합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진세 부담이 줄어요. 근속연수공제가 있어요.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져요. 20년 근무하면 4,000만원이 공제돼요. 연분연승 방식으로 계산해요.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방식이라 세율이 낮아져요.
결과적으로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 세금이 훨씬 적어요.
3.퇴직소득세 계산 과정이에요
계산 과정이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좋아요.
1단계: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요. 2단계: 남은 금액을 환산급여로 바꿔요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로 나눠요). 3단계: 환산급여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요. 4단계: 나온 세액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를 곱해요.
이렇게 하면 실효세율이 3~15% 정도로 낮아져요.
4.근속연수공제가 핵심이에요
세금을 줄여주는 핵심은 근속연수공제예요.
5년 이하면 100만원×근속연수가 공제돼요. 5~10년이면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가 공제돼요. 10~20년이면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이 공제돼요. 20년 초과면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이 공제돼요.
예를 들어 15년 근속이면 1,500만원+250만원×5=2,750만원이 공제돼요.
5.신고는 안 해도 돼요
퇴직소득세는 따로 신고할 필요 없어요.
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떼고 퇴직금을 줘요. 이미 세금 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6.환급받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지만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있어요.
연금으로 전환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을 IRP에 넣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더 낮은 세율)를 내요. 과다 징수된 경우도 있어요. 회사가 세금을 더 많이 뗐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아요.
대부분은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7.종합소득과 합산 안 돼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은 종합과세로 합산돼요. 하지만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서 별도로 계산해요. 그래서 연봉이 높아도 퇴직금 세금이 갑자기 많아지지 않아요.
이게 퇴직소득의 큰 장점이에요.
8.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 퇴직금 세금은 "퇴직소득세"라고 해요
- "분류과세"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 안 돼요
-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세금이 적어요
- "원천징수"로 떼니까 따로 신고 안 해요
- 20년 근속이면 "4,000만원" 공제돼요
- 연금 전환하면 세금 "더 줄일 수 있어요"
9.세금 확인하세요
퇴직금 소득세가 궁금하면 확인해보세요.
퇴직 전 회사 인사팀에 예상 세금을 문의하세요. 퇴직 후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세요. 예상보다 세금이 많으면 IRP 연금 전환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