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일로 계산하니까 연차가 더 많이 나오는데, 이거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회계일 기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으면 회계일 기준을 적용해요.
1.회계일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보다 많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은 계산 방식이 달라서 연차일수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회계일 기준이 더 많이 나와요. 이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회계일 기준 연차가 더 많다면 그 일수를 받을 수 있어요.
2.회계일 차이가 생기나
두 방식의 계산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입사일 기준: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15일 발생 회계일 기준: 1월 1일(또는 회계연도 시작일)에 일괄 부여
예를 들어 7월 입사자가 있다면:
- 입사일 기준: 다음 해 7월에 15일 발생
- 회계일 기준: 다음 해 1월에 비례 연차 발생 (더 빨리 받음)
3.어떤 기준이 유리한
중도입사자는 회계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회계일 기준은 일괄 부여라서 중도입사자도 비례해서 빨리 받아요. 입사일 기준은 1년을 채워야 15일이 발생해요.
반대로 1월 입사자는 두 방식이 비슷하거나 입사일 기준이 유리할 수 있어요.
4.회사가 불리하게 변경
회계일 기준으로 더 많이 받고 있었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바꾸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은 동의가 필요해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해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면 기존 유리한 조건이 유지돼요.
5.실무 적용
회사에서는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해요.
두 방식을 섞어서 적용하면 혼란이 생겨요. 취업규칙에 명확히 정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