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는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됩니다. 과세이연된 퇴직소득과 계좌 간 이전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공제받은 돈은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정산됩니다.
IRP 세액공제는 넣은 해에 붙습니다. 그해가 끝나기 전에 계좌에 들어간 금액이 그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넣는다고 전부 잡히지는 않습니다.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이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은 처음부터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어떤 돈이 공제되고 어떤 돈이 빠지는지 가려 두면 12월에 허둥대지 않습니다. 계좌부터 열어 두시죠.
한눈에 보는 요약
📌 핵심콕콕
따로 신청서를 내는 절차는 없습니다. 계좌에 넣으면 그 납입액이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으로 잡힙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금융감독원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가입자 추가부담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안내합니다.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돈이 계좌에 들어간 날짜를 기준으로 그해 공제 대상이 정해집니다. 이듬해에 넣은 금액은 그해가 아니라 다음 과세기간에 반영됩니다.
그해에 넣은 금액이 그해 몫입니다. 조문은 공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납입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도를 남겨 두고 해를 넘기면 그 몫은 사라지고, 새해 납입은 새 과세기간의 한도에 잡힙니다.
ISA 전환금액도 같은 방식입니다. 조문은 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 소득 구간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종합소득 45백만원 이하 | 16.5% | 9백만원 |
| 총급여 55백만원 이하 | 16.5%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 기준 초과 | 13.2% | 9백만원 |
공제율에 납입액을 곱한 만큼이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형 IRP의 공제율을 16.5%와 13.2%로, 한도를 9백만원으로 안내합니다.
세법 조문은 같은 내용을 100분의 12와 100분의 15로 적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가 높은 공제율의 기준선입니다.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입니다. 연금저축 6백만원을 포함해 9백만원까지가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을 함께 쓰고 있다면 어느 계좌에 얼마를 넣을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한도 배분 계산 보기 →
조문이 두 가지를 먼저 덜어 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과,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제외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 경우가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 돈은 세금을 미뤄 둔 퇴직소득이라 다시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계좌를 옮기며 들어온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넣은 돈이 아니라 자리만 바뀐 돈이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 시 세율 (확정형)
5.5~3.3%
만 70세 미만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
공제는 면제가 아니라 미루기입니다.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정산됩니다.
적용 세율은 나이로 내려갑니다. 금융감독원 안내를 보면 확정형은 만 70세 미만 5.5%에서 시작해 만 80세 이상이면 3.3%까지 떨어지고, 종신형은 만 70세 미만부터 4.4%가 적용됩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넘겨 받으면 초과액에는 16.5%가 붙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얼마씩 받을지가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돌려받을 때보다 받을 때 세율이 낮은 구조라, 수령 계획을 알고 넣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 수령 세율 자세히 보기 →
| 상황 | 적용 세율 | 대상 금액 |
|---|---|---|
| 연금수령 | 5.5~3.3% | 연금수령 한도 내 금액 |
| 해지 | 16.5% |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 부득이한 사유 | 5.5~3.3% | 증빙 제출 시 |
해지하면 돌려받은 세금이 되돌아갑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형IRP 해지 시 기타소득세율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다고 안내합니다.
계산 대상도 명확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에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에 16.5%를 곱합니다.
그래서 공제만 보고 무리하게 넣으면 나중에 부담이 커집니다. 몇 해가 아니라 55세까지 두어야 하는 돈이라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전환금액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전환금액의 100분의 10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더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ISA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전환금액으로 봅니다.
한도는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전환금액이 3천만원이면 300만원이 상한이 됩니다.
두 과세기간에 걸쳐 넣으면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합니다. 나눠 넣어도 총액이 늘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시점입니다. 해가 바뀌면 그해 한도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둘째는 퇴직금입니다. 퇴직소득을 IRP로 받은 금액은 과세이연된 소득이라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따로 납입해야 합니다.
셋째는 계좌 이전입니다.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은 납입액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이전만으로 공제가 늘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해 개인형 IRP를 엽니다.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잡힙니다.
연금저축 6백만원을 포함해 9백만원까지가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받은 금액은 연금 수령 시 5.5~3.3%로, 해지 시 16.5%로 정산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에서 공제 대상으로 잡힙니다.
됩니다. 공제는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해 안에 들어간 금액이면 시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안 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은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해 납입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인출이면 5.5~3.3%가 적용됩니다.
3줄 요약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법제처) · 출처: 통합연금포털 — 퇴직연금 세제 (금융감독원) · 출처: 통합연금포털 — 연금저축 세제(연금수령) (금융감독원) · 출처: 통합연금포털 — 개인형 IRP 계좌안내(해지) (금융감독원) · 출처: 통합연금포털 — 개인형 IRP 계좌안내(가입) (금융감독원)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실제 공제액과 세액은 개인의 소득·납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전 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