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신청 방법·반영 시점·제외되는 납입액 (2026)

IRP 세액공제는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됩니다. 과세이연된 퇴직소득과 계좌 간 이전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공제받은 돈은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정산됩니다.

머니위키 편집팀·2026-08-18 갱신출처 법제처

IRP 세액공제는 넣은 해에 붙습니다. 그해가 끝나기 전에 계좌에 들어간 금액이 그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넣는다고 전부 잡히지는 않습니다.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이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은 처음부터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어떤 돈이 공제되고 어떤 돈이 빠지는지 가려 두면 12월에 허둥대지 않습니다. 계좌부터 열어 두시죠.

IRP 계좌 개설하기

한눈에 보는 요약

📌 핵심콕콕

공제 시점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 한도
연금저축 포함 900만원
공제율
16.5% 또는 13.2% (지방소득세 포함)
제외 1
원천징수되지 않은 과세이연 퇴직소득
제외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이전되는 금액
받을 때
연금수령 시 확정형 5.5~3.3%, 종신형 4.4~3.3%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
신청 방법
따로 신청서 없음 — 납입액이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에서 자동 반영
1받는 순서

IRP 세액공제 신청하는 방법

  • 계좌 개설 —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해 개인형 IRP를 설정합니다
  • 연내 납입 — 그 과세기간에 넣은 금액만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 자료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잡혔는지 봅니다
  • 한도 배분 —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 안에서 채웁니다

따로 신청서를 내는 절차는 없습니다. 계좌에 넣으면 그 납입액이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으로 잡힙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금융감독원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가입자 추가부담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안내합니다.

그해 얼마를 넣었는지부터 조회해야 900만원 한도를 채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2반영 시점

IRP 세액공제는 언제 넣은 돈까지 반영되나요

용어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돈이 계좌에 들어간 날짜를 기준으로 그해 공제 대상이 정해집니다. 이듬해에 넣은 금액은 그해가 아니라 다음 과세기간에 반영됩니다.

그해에 넣은 금액이 그해 몫입니다. 조문은 공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납입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도를 남겨 두고 해를 넘기면 그 몫은 사라지고, 새해 납입은 새 과세기간의 한도에 잡힙니다.

ISA 전환금액도 같은 방식입니다. 조문은 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3돌려받는 액수

IRP 세액공제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소득 구간공제율공제 한도
종합소득 45백만원 이하16.5%9백만원
총급여 55백만원 이하16.5%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준 초과13.2%9백만원

공제율에 납입액을 곱한 만큼이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형 IRP의 공제율을 16.5%와 13.2%로, 한도를 9백만원으로 안내합니다.

세법 조문은 같은 내용을 100분의 12와 100분의 15로 적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가 높은 공제율의 기준선입니다.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입니다. 연금저축 6백만원을 포함해 9백만원까지가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을 함께 쓰고 있다면 어느 계좌에 얼마를 넣을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한도 배분 계산 보기

4제외 납입액

IRP 세액공제에서 퇴직금과 이전 금액이 빠지는 이유

  • 과세이연된 퇴직소득 —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 계좌 간 이전 금액 —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은 납입액이 아닙니다
  • 연금저축 600만원 초과분 —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합산 900만원 초과분 — 넘는 금액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조문이 두 가지를 먼저 덜어 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과,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제외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 경우가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 돈은 세금을 미뤄 둔 퇴직소득이라 다시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계좌를 옮기며 들어온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넣은 돈이 아니라 자리만 바뀐 돈이기 때문입니다.

5나중 정산

IRP 세액공제 받은 돈은 나중에 어떻게 과세되나요

연금 수령 시 세율 (확정형)

5.5~3.3%

만 70세 미만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

공제는 면제가 아니라 미루기입니다.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정산됩니다.

적용 세율은 나이로 내려갑니다. 금융감독원 안내를 보면 확정형은 만 70세 미만 5.5%에서 시작해 만 80세 이상이면 3.3%까지 떨어지고, 종신형은 만 70세 미만부터 4.4%가 적용됩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넘겨 받으면 초과액에는 16.5%가 붙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얼마씩 받을지가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돌려받을 때보다 받을 때 세율이 낮은 구조라, 수령 계획을 알고 넣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 수령 세율 자세히 보기

6되돌릴 때

IRP 세액공제 받고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적용 세율대상 금액
연금수령5.5~3.3%연금수령 한도 내 금액
해지16.5%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부득이한 사유5.5~3.3%증빙 제출 시

해지하면 돌려받은 세금이 되돌아갑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형IRP 해지 시 기타소득세율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다고 안내합니다.

계산 대상도 명확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에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에 16.5%를 곱합니다.

그래서 공제만 보고 무리하게 넣으면 나중에 부담이 커집니다. 몇 해가 아니라 55세까지 두어야 하는 돈이라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7얹는 한도

IRP 세액공제에 ISA 전환금액을 더할 수 있나요

전환금액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전환금액의 100분의 10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더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ISA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전환금액으로 봅니다.

한도는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전환금액이 3천만원이면 300만원이 상한이 됩니다.

두 과세기간에 걸쳐 넣으면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합니다. 나눠 넣어도 총액이 늘지는 않습니다.

8놓치는 곳

IRP 세액공제에서 자주 놓치는 것

첫째는 시점입니다. 해가 바뀌면 그해 한도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둘째는 퇴직금입니다. 퇴직소득을 IRP로 받은 금액은 과세이연된 소득이라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따로 납입해야 합니다.

셋째는 계좌 이전입니다.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은 납입액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이전만으로 공제가 늘지는 않습니다.

9신청 절차

지금 바로 진행하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
    IRP 계좌를 설정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해 개인형 IRP를 엽니다.

  2. 2
    그해 안에 납입합니다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잡힙니다.

  3. 3
    연금저축과 합쳐 한도를 맞춥니다

    연금저축 6백만원을 포함해 9백만원까지가 공제 대상입니다.

  4. 4
    수령 계획까지 함께 세웁니다

    공제받은 금액은 연금 수령 시 5.5~3.3%로, 해지 시 16.5%로 정산됩니다.

Q자주 묻는 질문

IRP FAQ

A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에서 공제 대상으로 잡힙니다.

3줄 요약

  • 1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이 그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됩니다.
  • 2과세이연된 퇴직소득과 계좌 간 이전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3공제받은 돈은 연금수령 시 5.5~3.3%, 해지 시 16.5%로 정산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법제처) · 출처: 통합연금포털 — 퇴직연금 세제 (금융감독원) · 출처: 통합연금포털 — 연금저축 세제(연금수령) (금융감독원) · 출처: 통합연금포털 — 개인형 IRP 계좌안내(해지) (금융감독원) · 출처: 통합연금포털 — 개인형 IRP 계좌안내(가입) (금융감독원)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실제 공제액과 세액은 개인의 소득·납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전 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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