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휴가 10일만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법정 연차휴가보다 적은 조건은 무효예요.
1.법이하의 조건을 정한 연차휴가의 효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은 무효예요.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예요. 법정 연차휴가 15일보다 적게 정하면 그 조건은 무효가 돼요.
2.무효가 되면 절차
무효가 된 부분은 법정 기준으로 대체돼요.
근로기준법 제15조 2항에서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회사가 "연차 10일"이라고 정해도 법정 기준 15일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근로자는 15일을 청구할 수 있어요.
3.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도 마찬가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법 이하로 정해도 무효예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는 10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그 조항은 무효예요. 단체협약도 마찬가지예요.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어요.
반대로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은 유효해요. "연차휴가 20일"이라고 정하면 그대로 적용돼요.
4.근로계약서에 연차 없다고 쓰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계약은 무효예요.
연차휴가는 법정 권리예요.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조항이 없어도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연차 없음"이라고 명시해도 무효예요.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당연히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5.실무에서 자주 있는 사례
사례 1: 수습기간 3개월은 연차 없다 → 무효.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이에요.
사례 2: 계약직은 연차 10일 → 무효. 정규직, 계약직 구분 없이 법정 기준 적용돼요.
사례 3: 1년 미만 퇴직자는 연차수당 없다 → 무효.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