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연차휴가가 10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유효한가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법정 기준보다 낮은 조건은 무효예요.
1.법이하 조건은 무효예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예요.
연차휴가의 법정 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에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10일, 12일 등 15일 미만으로 정했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무효가 된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취업규칙에 10일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2.근로계약으로 연차를 포기해도 무효예
"연차휴가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계약해도 무효예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에요.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은 효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연차수당을 미리 포기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무효예요.
3.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은 유효해
반대로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은 유효해요.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20일로 정했다면 이 조건이 그대로 적용돼요. 근로기준법은 최소 기준을 정한 것이지, 최대 기준을 정한 게 아니거든요.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많은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출근율 조건을 완화하거나, 가산 연차를 더 많이 주는 것은 모두 유효해요.
4.법이하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법이하 조건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회사에 법정 기준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시정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이미 법이하 조건으로 연차휴가를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정 연차일수와 실제 부여받은 일수의 차이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