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를 받았는데 바빠서 못 썼어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 있으셨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으로 지급받아요.
1.보상휴가제에 따른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네, 미사용 보상휴가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예요.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원래 받았어야 할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사용기한이 지났는데 보상휴가를 못 썼다면 임금 정산 대상이에요.
2.보상휴가 수당 계산
미사용 보상휴가는 원래 수당 금액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연장근로 4시간을 보상휴가로 받았다면: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4시간
- 이 금액을 보상휴가 미사용 시 지급
휴일근로 8시간을 보상휴가로 받았다면:
-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8시간 (또는 2.0 × 초과분)
3.사용기한 설정
보상휴가는 사용기한을 정해야 해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때 사용기한도 함께 정해요. 보통 "발생일로부터 3개월" 또는 "해당 분기 내" 등으로 정해요.
사용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금 정산 대상이 돼요.
4.회사가 수당을 안 주면
보상휴가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보상휴가를 주고 수당을 면제받았는데, 휴가도 못 쓰게 하고 수당도 안 주면 이중으로 근로자가 손해예요. 이건 위법이에요.
수당을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해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어요.
5.보상휴가제 도입 요건
보상휴가제는 노사 서면합의가 필요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 줄게"라고 할 수 없어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유효해요.
합의 없이 운영하면 원래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