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가 뭐예요?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부녀자공제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추가 공제 제도예요. 조건만 맞으면 연 5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1.부녀자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녀자공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추가공제 항목이에요. 기본공제와 별도로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1.1.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
첫 번째 조건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약 4,147만원 이하면 해당돼요.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가 되거든요.
연봉 5천만원이면 부녀자공제 대상이 안 돼요. 근로소득공제를 빼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넘거든요.
1.2.배우자 있으면 무조건 대상
기혼 여성이라면 배우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부녀자공제 대상이에요. 남편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남편이 연봉 1억이어도 본인 종합소득금액만 3천만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라면 아내가 부녀자공제를 받고, 남편이 다른 공제를 최대로 활용하는 전략이 가능해요.
1.3.배우자 없으면 추가 조건 있어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한 여성은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해요.
쉽게 말해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하면서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미혼 여성이라면 해당될 수 있어요.
2.부녀자공제 vs 한부모공제, 뭐가 더 유리할까요?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 돼요. 둘 다 해당되면 금액이 큰 쪽을 선택해야 해요.
2.1.한부모공제가 100만원으로 더 커요
한부모공제는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가 받는 공제예요. 남녀 구분 없이 연 100만원을 공제받아요. 부녀자공제(50만원)보다 두 배나 커요.
이혼이나 사별 후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라면 한부모공제만 적용돼요. 부녀자공제는 자동으로 제외돼요.
2.2.자동 선택되니 신경 안 써도 돼요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유리한 쪽을 선택해줘요. 한부모공제 대상이면 부녀자공제는 빠지고 한부모공제 100만원이 적용돼요.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이 직접 입력할 때는 확인이 필요해요. 둘 다 체크하면 오류가 날 수 있어요.
3.부녀자공제 신청 방법
부녀자공제는 별도 서류 없이 연말정산 때 체크만 하면 돼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함께 신청하면 돼요.
3.1.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체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인적공제 항목에 부녀자공제를 체크해요.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체크하면 끝이에요.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공제 신고서에도 부녀자공제 란에 체크하면 돼요.
3.2.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적용
프리랜서나 사업자도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인적공제 항목에서 부녀자공제를 선택하면 돼요.
다만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기준이라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필요경비를 뺀 후 금액으로 판단해요.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 기준이에요.
4.부녀자공제 제도, 왜 만들어졌나요?
부녀자공제는 1993년에 만들어진 제도예요. 당시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었어요.
4.1.여성 경제활동 지원 목적
1990년대 초반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정부가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30년이 넘은 제도라서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남성에게는 없는 공제를 여성에게만 주는 게 역차별이라는 주장이에요.
4.2.폐지 논의도 있지만 아직 유지 중
매년 세법 개정 때 폐지 논의가 나오지만 아직 유지되고 있어요. 2026년 현재도 부녀자공제는 그대로 적용돼요.
조건에 해당하면 꼭 챙기세요. 50만원 공제면 실제 환급액이 6~8만원 정도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