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6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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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 열람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2026

집 사기 전에 등기부등본 떼어봐야 한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보나요? 등기소 안 가도 인터넷등기소에서 365일 24시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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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부동산등기부는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로, 매매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해요.
  • 인터넷등기소에서 365일 24시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 등기소 방문이나 무인발급기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이 가장 편리해요.

"집 사기 전에 등기부등본 떼어보라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보는 건가요? 등기소는 평일에만 하던데 직장인은 언제 가나요?" 걱정 마세요!

인터넷으로 365일 24시간 바로 볼 수 있어요. 집에서 클릭 몇 번이면 끝나요. 오늘은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부터 발급받는 방법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1.부동산등기부, 정확히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집의 모든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식 문서예요.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누가 주인인지, 담보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가압류나 압류 같은 문제는 없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집을 사기 전에 이걸 안 보면 나중에 큰일 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내가 모르고 집을 샀어요. 나중에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해야 해요. 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등기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 표제부: 집의 소재지, 면적, 건물 구조 같은 기본 정보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주인이 누구인지,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담보대출, 전세권 같은 거)

2.부동산등기부 열람 방법 (그냥 보기만)

열람은 그냥 내용을 확인만 하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열람만으로도 충분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보기 (제일 편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365일 24시간 언제든 볼 수 있어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 다음, 부동산의 주소나 지번을 입력하면 바로 나와요. 최초 열람 후 1시간 안에는 재열람도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수수료는 700원 정도예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바로 결제되고, 결제하면 화면에 등기부 내용이 뜨거든요. 그걸 보거나 저장하면 돼요.

등기소 방문해서 보기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볼 수도 있어요. 신분증이랑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보여줘요.

신청서에는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랑 보려는 부동산의 종류, 주소, 지번 같은 걸 적어야 해요.

근데 등기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하니까 직장인은 불편해요. 그래서 인터넷이 훨씬 나아요.

3.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 (공식 서류)

열람이랑 다르게,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서류예요. 은행에 대출 신청할 때나 법적인 용도로 쓸 때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기 (제일 추천)

인터넷등기소에서 5가지 종류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모든 내용 다 나오는 거 (제일 많이 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말소된 내용 빼고 현재 유효한 것만
  •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특정 사람의 지분만
  •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현재 소유자 정보만
  •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지분 변동 이력만

부동산 주소나 지번 입력하고, 발급받을 증명서 종류랑 몇 통 필요한지 선택하면 돼요. 수수료는 1,000원 정도예요.

발급받으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되거든요. 그걸 출력해서 쓰면 돼요. 인터넷 발급도 법적 효력이 똑같아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기

등기소나 법원,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무인발급기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만 발급돼요. 다른 종류는 안 돼요.

부동산 종류, 주소, 지번, 몇 통 뽑을지 직접 입력해야 해요. 신분증이나 신용카드가 필요해요.

등기소 방문해서 발급받기

등기소에 직접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신청서에는 부동산 종류, 주소, 지번, 몇 통, 어떤 종류 증명서인지 적어야 해요. 담당 직원이 확인하고 바로 뽑아줘요.

근데 등기소는 평일에만 하니까 시간 맞추기 어려워요. 인터넷이 제일 편해요.

4.인터넷등기소 이용 순서

1단계: 회원가입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가서 회원가입하세요. 본인인증 필요해요.

2단계: 로그인 후 메뉴 선택

로그인하고 "열람/발급" 메뉴 클릭하세요.

3단계: 부동산 검색

주소 검색이나 지번 검색으로 부동산을 찾으세요. 주소만 알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4단계: 열람 또는 발급 선택

그냥 보기만 할 거면 "열람" 선택, 서류가 필요하면 "발급" 선택하세요.

5단계: 결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수수료 결제하세요.

6단계: 확인 또는 다운로드

열람이면 화면에서 바로 보고, 발급이면 PDF 다운로드받아서 출력하세요.

5.등기부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

등기부를 받았으면 이것들을 꼭 확인하세요.

갑구 - 소유권 확인

제일 먼저 소유자가 누군지 봐야 해요. 집 파는 사람이랑 등기부의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게 있는지도 봐야 해요.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을구 - 담보대출 확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저당권은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은 거예요.

저당권 금액이 집값보다 많으면 위험해요.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봐야 해요. 다른 사람이 전세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표제부 - 기본정보 확인

집의 주소, 면적, 구조가 실제랑 맞는지 확인하세요. 간혹 등기랑 실제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6.등기부 열람 시 주의사항

다른 사람 집도 볼 수 있어요

부동산등기부는 공개정보예요. 누구나 주소만 알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집의 등기부를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를 뗀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오래된 등기부면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계약하기 직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의문사항은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등기부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거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으면 법무사나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세요.

혼자 판단하다가 실수하면 큰일 나요.

7.등기부 확인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부 확인 없이 집을 사면 이런 위험이 있어요.

가짜 주인한테 속을 수 있어요

등기부로 진짜 주인인지 확인 안 하면 사기꾼한테 속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기가 많아요.

담보대출이 많아서 보증금 못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내가 모르고 전세 계약했어요.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등기부를 확인했으면 미리 알고 다른 집을 찾았을 거예요.

압류나 가압류 때문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집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팔거나 빌려줄 수 없어요. 계약해도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등기부 확인으로 이런 문제를 미리 알 수 있어요.


8.출처


9.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부 열람이랑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랑 다른 건가요?
열람은 그냥 보기만 하는 거고, 등기사항증명서는 공식 서류로 발급받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필요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인터넷등기소 수수료는 얼마나 하나요?
열람은 보통 700원 정도, 등기사항증명서는 1,000원 정도예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바로 결제돼요.
다른 사람 집 등기부도 볼 수 있나요?
네, 부동산 주소만 알면 누구든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등기부는 공개정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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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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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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