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도 소득공제 되는 거 알았으면 현금영수증 받았을 텐데..." 이사하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 많아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현금영수증만 받으면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1.부동산 복비, 연말정산에서 30% 공제받아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이에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1.1.공제율 30%, 한도 200만원
복비 현금영수증은 전통시장·대중교통과 같은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일반 신용카드(15%)보다 두 배나 높아요.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전체 한도(기본 300만원)에 포함돼요. 다른 카드 사용액과 합쳐서 연간 최대 300만원(추가 한도 포함 시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1.2.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돼요
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현금영수증 없이도 자동으로 공제 자료에 잡혀요. 다만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현금영수증(30%)보다 낮아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냈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세요. 30% 공제율이 적용되니까요.
2.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복비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냈다면 중개사무소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해요.
2.1.거래 당시 요청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계약할 때 바로 "현금영수증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돼요.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알려주면 그 자리에서 발급해줘요.
많은 분들이 깜빡하고 안 받는데, 나중에라도 요청할 수 있어요.
2.2.거래 후에도 5년 이내면 발급 가능해요
계약할 때 못 받았어도 괜찮아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 이사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실 수 있나요?"라고 연락하면 돼요. 중개사가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2.3.10만원 이상은 의무발행 대상이에요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에요. 국세청에서 지정했어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해요.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돼요. 중개사가 발급을 거부하면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3.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복비 비용처리돼요
복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외에 양도소득세에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3.1.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요. 복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5억에 산 집을 7억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이 2억이죠. 여기서 복비 1,000만원을 빼면 양도차익이 1억 9천만원으로 줄어요.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3.2.매수·매도 양쪽 복비 모두 인정
집을 살 때 낸 복비, 팔 때 낸 복비 둘 다 필요경비로 인정돼요.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세요.
특히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신고 전에 증빙서류를 챙겨두는 게 중요해요.
4.복비 소득공제, 이것만 주의하세요
복비 현금영수증 받을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4.1.부가세 별도 요구 시 확인하세요
일부 중개사무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부가세 10% 더 내셔야 해요"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일반과세자일 때만 해당돼요.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복비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돼 있어서 별도로 받으면 안 돼요.
확실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세요, 일반과세자세요?"라고 물어보세요.
4.2.총급여 25% 초과분만 공제돼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연봉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초과해서 쓴 금액만 공제돼요.
복비가 500만원이어도 다른 카드 사용액과 합쳐서 1,250만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자세한 계산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