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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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요. 세액공제가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요.

💡

3줄 요약

  •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서 모든 소득에 동일한 효과예요.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서 세율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요.
  •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랑 소득공제가 뭐가 달라요?"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요. 방식이 달라요.

1.둘이 뭐가 달라요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달라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예요. 세금 계산 기준금액이 줄어들어서 실제 절세는 공제액 × 세율이에요. 세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커요.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는 공제예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감소하기 때문에 공제액 그대로 절세돼요. 모든 소득수준에 동일한 효과예요.

2.세금 계산 어디서 적용돼요

총급여에서 세금이 계산되는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여기서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결정세액(여기서 세액공제) 순서예요. 소득공제가 먼저, 세액공제가 나중에 적용돼요.

3.절세 효과가 어떻게 달라요

소득공제 100만원의 절세 효과는 세율에 따라 달라요.

세율 6%면 6만원, 세율 15%면 15만원, 세율 24%면 24만원, 세율 35%면 35만원 절세예요. 고소득자에게 유리해요.

세액공제 100만원의 절세 효과는 모든 소득에 동일해요.

세율이 6%든 15%든 24%든 35%든 100만원 그대로 절세돼요. 세금에서 직접 빼기 때문이에요.

4.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뭐예요

인적공제가 대표적이에요.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부녀자 공제 50만원, 한부모 공제 100만원이에요.

특별소득공제도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주택청약 40%(24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40%(400만원 한도)예요.

5.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뭐예요

특별세액공제가 있어요. 보험료 공제 12%(100만원 한도), 의료비 공제 15%, 교육비 공제 15%, 기부금 공제 15~30%예요.

기타 세액공제도 있어요. 연금저축 1215%(600만원 한도), IRP 1215%(900만원 한도), 월세 공제 15~17%(1,000만원 한도), 자녀 세액공제예요.

6.어떻게 활용하면 좋아요

고소득자는 소득공제 효과가 커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로 쓰고 전통시장 40% 공제율을 활용하세요.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 최대 납입하고 월세 공제 소득 기준을 확인하세요.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없어요. 연말정산 때 본인 산출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세액공제가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더 직접적이에요. 소득공제는 세율에 따라 효과가 달라요.
의료비 공제는 세액공제인가요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예요. 의료비 지출액에서 3% 초과분에 15%를 세금에서 직접 빼요.
신용카드 공제는 무엇인가요?
소득공제예요. 카드 사용액 공제분만큼 과세표준이 줄어서 세금이 간접적으로 감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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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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