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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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율 (소득세율)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연봉이 높아도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달라요.

💡

3줄 요약

  •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 전체 소득에 한 세율이 아니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돼요.
  • 과세표준은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빼서 계산하기 때문에 연봉보다 훨씬 낮아요.

"연봉 1억이면 세금 몇 퍼센트 내요?"

35%가 아니에요. 누진세율이라서 구간별로 달라요.

1.소득세율이 어떻게 돼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1,400만원 이하는 6%예요. 1,4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15%(누진공제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까지는 24%(누진공제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5억까지는 35%(누진공제 1,544만원). 1.5억 초과 3억까지는 38%(누진공제 1,994만원). 3억 초과 5억까지는 40%(누진공제 2,594만원). 5억 초과 10억까지는 42%(누진공제 3,594만원). 10억 초과는 45%(누진공제 6,594만원)예요.

전체 소득에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각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돼요.

2.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요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해요.

과세표준 4,000만원인 경우를 볼게요. 구간별로 계산하면 1,400만원 × 6% = 84만원. 나머지 2,600만원 × 15% = 390만원. 합계 474만원이에요.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4,000만원 × 15% - 126만원 = 474만원으로 같은 결과가 나와요. 계산이 편해요.

3.과세표준이랑 연봉이랑 달라요

과세표준은 연봉보다 훨씬 낮아요.

총급여 5,000만원인 경우를 볼게요. 근로소득공제 약 1,175만원 빼면 근로소득금액 3,825만원. 여기서 인적공제 150만원, 국민연금 225만원, 기타 공제 200만원 빼면 과세표준 약 3,250만원이에요. 연봉 5,000만원인데 과세표준은 3,250만원밖에 안 돼요.

4.실효세율은 얼마나 돼요

연봉별 예상 실효세율이에요.

연봉 3,000만원이면 과세표준 약 1,500만원, 실효세율 약 67%. 연봉 5,000만원이면 과세표준 약 2,500만원, 실효세율 약 810%. 연봉 7,000만원이면 과세표준 약 4,000만원, 실효세율 약 1012%. 연봉 1억이면 과세표준 약 6,500만원, 실효세율 약 1518%예요.

실효세율은 실제 납부 세금을 총급여로 나눈 값이에요. 명목세율(6~45%)보다 훨씬 낮아요.

5.지방소득세도 내야 해요

소득세에 지방소득세가 추가돼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산출세액 500만원이면 소득세 500만원 + 지방소득세 50만원 = 총 550만원이에요. 합산하면 실질 세율은 6.6~49.5%예요.

6.세율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요

과세표준을 낮추면 돼요.

인적공제로 1인당 150만원 공제. 연금저축으로 최대 600만원 공제. 신용카드 공제로 최대 300만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에서 직접 빼줘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16.5% 또는 13.2%, 의료비 세액공제 15%, 교육비 세액공제 15%예요.

연봉 1억이라고 35%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에만 35%가 적용돼요. 연말정산 공제를 잘 챙기면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어요.


7.출처


8.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이 높으면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누진세율이라서 해당 구간을 초과한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과세표준과 연봉은 같은 건가요?
아니요.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연봉보다 훨씬 낮아요.
세율 45%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만 45%가 적용돼요. 대부분의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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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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