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있다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후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해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시죠.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답니다.
1.10년간 보존해야 해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해요.
풀어서 말하면, 실내공기질을 측정했다면 그 결과를 10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이로 보관하든 파일로 보관하든 상관없지만, 필요할 때 바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요.
2.어떤 건물이 대상인가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에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료기관·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실내 주차장·대규모 점포·장례식장·영화상영관·학원·전시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등이 포함돼요.
3.온라인 등록하면 보존 인정돼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https://www.inair.or.kr/)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요.
이런 경우예요. A씨는 종이로 보관했는데 분실해서 과태료를 받았어요. B씨는 실내공기질 정보망에 입력해 뒀더니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어서 안전했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분실 걱정도 없고 관리도 편해요.
4.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측정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측정했는데 기록을 안 남기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에요.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결과를 제대로 보관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5.측정 주기도 지켜야 해요
실내공기질은 1년에 1회 이상 측정해야 해요. 시설 규모에 따라 측정 주기가 다를 수 있는데,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오수처리시설과 처리대상 인원 2천 명 이상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해야 하고요.
측정은 직접 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어요. 측정대행업체는 환경부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하는 게 안전해요.
6.2026년 법 시행 주의사항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26년 3월 26일 시행 예정이에요. 법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환경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10년 보존 의무는 계속 유지되고, 온라인 등록 제도도 유지될 예정이에요. 과태료 금액이나 측정 주기는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지니까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게 좋답니다.
7.출처
-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내공기질 관리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