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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기본 개념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비과세받는 제도입니다.

2.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1.1. 보유기간 요건

  • 2년 이상 보유 필수
  • 계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2.2. 거주기간 요건

  • 2년 이상 거주 필수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거주 요건 없음

2.3.3. 1세대 1주택 요건

  •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
  • 세대 전체 기준 (배우자 포함)

2.4.4. 주택 가액 요건

  •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 12억원 초과: 초과분에 대해 과세

3.세대 구성

3.1.세대의 범위

  • 거주자 및 배우자
  • 동거 가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미혼 30세 미만 자녀

3.2.1세대 인정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체
  • 따로 사는 부모님은 별도 세대

4.보유·거주기간 계산

4.1.보유기간

취득일: 2020년 1월 1일
양도일: 2024년 6월 30일
보유기간: 4년 6개월 → 2년 충족

4.2.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전입신고일: 2020년 3월 1일
전출신고일: 2024년 6월 30일
거주기간: 4년 4개월 → 2년 충족

4.3.주의사항

  • 전입신고 필수
  • 실제 거주 확인 가능
  • 세무조사 시 검증

5.조정대상지역 특례

5.1.일반 지역

  • 보유 2년만 충족하면 비과세
  • 거주 요건 없음

5.2.조정대상지역

  • 보유 2년 + 거주 2년 모두 충족
  • 서울, 과천, 성남(분당), 광명 등

5.3.현재 조정대상지역 (2024년 기준)

  • 서울 전역
  •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 기타 일부 지역

6.12억원 초과 주택

6.1.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가액: 10억원
양도세: 0원 (전액 비과세)

6.2.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가액: 15억원
비과세: 12억원
과세: 3억원
→ 3억원에 대해 양도세 부과

6.3.계산 방법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15억-12억) / 15억
= 양도차익 × 20%

7.일시적 2주택 특례

7.1.요건

  1. 기존 주택 보유 중 신규 주택 취득
  2.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양도
  3. 신규 주택으로 전입

7.2.비과세 적용

  •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 보유·거주기간 계산은 기존 주택 기준

7.3.예시

2020년: A주택 취득·거주
2023년: B주택 취득·전입
2024년: A주택 양도
→ A주택 비과세 가능 (3년 이내 처분)

8.주의사항

8.1.증여·상속 주택

  • 증여받은 주택: 증여자 보유기간 합산 가능
  •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 보유기간 합산 가능

8.2.농어촌주택 특례

  • 9억원 이하 농어촌주택
  • 1세대 1주택과 별도
  • 합산 2주택 보유 가능

8.3.고가주택 과세

  •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8.4.분양권·입주권

  • 분양권은 주택으로 미인정
  • 입주 후부터 주택으로 인정

9.비과세 배제 사례

9.1.2년 미만 보유·거주

보유: 1년 6개월
→ 비과세 불가, 전액 과세

9.2.2주택 이상 보유

양도일 현재 2주택
→ 비과세 불가
→ 일시적 2주택 특례 확인 필요

9.3.조정지역 거주 미달

조정지역 주택
보유: 3년
거주: 1년 6개월
→ 비과세 불가

10.실무 체크리스트

10.1.양도 전 확인사항

  • 보유기간 2년 이상
  • 거주기간 2년 이상 (조정지역)
  • 1세대 1주택 확인
  • 주택 가액 12억원 기준 확인
  •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10.2.증빙 서류

  •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거주 확인)
  • 전입세대 열람 내역
  • 취득·양도 시기 증빙

11.관련 문서

12.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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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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